금감원, 전자금융서비스 안전성 확보 위해 제3자 리스크관리 촉구
금감원, 전자금융서비스 안전성 확보 위해 제3자 리스크관리 촉구
  • 이한별 기자
  • 승인 2023.12.18 16:22
  • 수정 2023.12.18 16: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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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금융사, 별도 대체 접속수단 마련하지 않아 개선 지도
[사진출처=연합뉴스 제공]
[사진출처=연합뉴스 제공]

금융감독원이 전자금융서비스 업무 수행 금융사에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3자 리스크관리를 촉구했다.

18일 금감원은 전자금융업무를 수행하는 269개 금융회사 전체와 IT상시협의체 회의를 열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을 지도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는 은행 32개, 금융투자 67개, 보험 41개, 저축은행 80개, 여전·상호·신용정보 49개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앞서 작년 10월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당시 카카오톡을 유일한 로그인 인증수단으로 이용하던 카카오페이와 가상자산거래소 등의 접속장애가 발생한 바 있다. 

금감원은 이 사고를 계기로 전체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유사한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해 점검했다.

점검 결과 일부 금융회사에서 휴대폰 본인인증을 외부 특정업체에 의존하면서 별도의 대체 접속수단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 업체와의 전산망 연결에 있어서도 보안수준이 높은 전용선 또는 가상전용회선(VPN)을 사용하지 않고 일반 통신망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금감원은 금융회사 핵심업무에 영향을 주는 외부 시스템이 어떤 것이 있는지 정확히 파악해 달라고 지도했다. 

또 단일장애지점으로 식별된 외부 시스템은 서비스업체 이중화를 통해 대체수단을 마련하는 등 비상상황 발생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대체수단이 없는 외부 시스템의 경우 서비스 제공 업체의 비상대책 및 품질수준에 대한 테스트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는 등 관리 방안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이 밖에 본인인증과 같이 전자금융거래에 직접 연계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는 전자금융보조업자에 상응하는 보안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자금융서비스 신뢰 확보와 금융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한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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