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65%가 수도권·1억원 이하 소액 구간에 4848건
올해 첫 전세사기 피해 심의에서 688건이 새로 추가됐다.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 4일 847건을 심의했고, 총 688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외에는 부결이 74건이며, 적용제외는 61건, 이의신청 기각은 24건이었다.
6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74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안건 847건 중 이의신청은 총 55건으로, 그 중 31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로 재의결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1만944건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57건이다. 1만944건 중 내국인은 1만764건이며 외국인은 180건으로 집계됐다.
전체의 65%가 수도권에 집중됐으며 1억원 이하 소액 구간에 4848건(44.3%)으로 최다 분포됐다.
연령별로는 40대 미만 청년층에 73%가 분포됐고 60세 이상은 전체의 4% 정도가 피해를 봤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광역지자체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위키리크스한국=안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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