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생명은 소득 단절 기간 동안 보험료 납입을 유예하는 ‘민생안정특약’을 국민 상생의 일환으로 당초 4월 예정에서 1월로 앞당겨 출시한다고 15일 밝혔다.
미래에셋생명은 헬스케어 건강보험, 미래에셋생명 헬스케어 건강보험(갱신형)에 ‘민생안정특약’을 부가했다. 동 특약은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제도성 특약으로 유지 된다.
특약의 주요내용은 해당 건강보험 상품의 계약자 중 ▲실직(실업급여대상자) ▲3대 중대질병(암·뇌출혈 및 뇌경색증·급성심근경색증) ▲출산·육아휴직(단축근무 포함)이 발생한 경우 신청을 통해 보험료를 1년간 납입 유예 받을 수 있다.
신청은 보험가입 후 경과기간이 1년이 지난 시점부터 가능하며 1년간(12개월)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도 해당기간 정상적으로 납입된 경우와 동일하게 보장된다. 신청횟수는 계약자 별 보험기간 중 1회로 한정된다.
다만 보험료 납입 완료 시점이 납입 유예 기간만큼 연장되며 납입면제, 소멸, 보험사고 등 발생 시 납입 유예 혜택은 보험료만큼 일시납입이나 상계 처리 될 수 있다.
한편 미래에셋생명은 넉넉한 보장을 원하는 보험소비자들을 위해 헬스케어 건강보험의 주요 보장 한도를 높이는 마케팅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암진단비 최대 2억원 ▲유사암진단비 최대 3000만원 ▲항암방사선치료비 최대 5000만원 ▲암통원비 최대 80만원으로 한도를 상향했다.
오상훈 미래에셋생명 상품개발본부 본부장는 “이번에 출시하는 민생안정특약이 다소 생소할 수 있어 이해하기 쉽도록 1.1.1(1년이후, 1년간, 1회한정)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며 “앞으로도 금융당국, 동업사들과 협력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김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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