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 시세 40%”…LH, 자립준비청년 매입임대주택 400호 청약 진행
“인근 시세 40%”…LH, 자립준비청년 매입임대주택 400호 청약 진행
  • 안준용 기자
  • 승인 2024.01.29 10:24
  • 수정 2024.01.29 10: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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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부터 청약접수…LH, 4년간 566호 공급해
임대 보증금 100만원에 최장 10년 거주 가능
서울 종로구의 한 매입임대주택 [사진=연합뉴스]
서울 종로구의 한 매입임대주택 [사진=연합뉴스]

LH가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인근 시세의 40% 수준의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청약에 나선다.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 이하 LH)는 29일부터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400호에 대한 청약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자립준비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 등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퇴소하는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공급되는 주택으로, LH는 보유 중인 청년 매입임대주택을 자립준비청년에게 우선 공급하고 있다. 최근 4년간(2020년~2023년) LH가 자립준비청년을 위해 제공한 매입임대주택은 총 566호다.

공급되는 주택은 청년 등 입주민 수요를 반영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을 갖춘 청년 매입임대주택으로, 최장 10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임대조건은 인근 시세의 40% 수준으로, 모든 주택은 보증금 100만원이며 임대료는 주택마다 상이하다.

고병욱 LH 국민주거복지본부장은 “이른 시기 홀로 사회에 첫발을 내딛어야 하는 자립준비청년들이 사회에서 건강한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LH가 지속적인 주거지원을 통해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 현재 무주택자다. 아동복지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립준비청년으로, 보호조치를 연장한 자, 보호조치 종료 예정자, 시설 퇴소 예정자도 포함되며, 별도 소득·자산 기준은 없다.

신청 가능한 주택은 현재 거주지와 상관없이 전국 LH 주거복지지사와 사전 상담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해당 주거복지지사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해당 지역에 즉시 입주 가능한 주택이 없을 경우에는 예비입주자로 등록할 수 있다.

청약 접수는 29일부터 입주자모집 완료 시까지 수시 가능하다. 신청절차 등 세부사항은 LH청약플러스에 게시된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LH콜센터 및 유스타트 상담센터를 통한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위키리크스한국=안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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