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줌인] LH가 내세운 ‘보편적 주거복지’…청년 매입임대부터 신혼부부 전세임대까지
[공기업 줌인] LH가 내세운 ‘보편적 주거복지’…청년 매입임대부터 신혼부부 전세임대까지
  • 안준용 기자
  • 승인 2024.01.11 11:35
  • 수정 2024.01.11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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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매입임대·전세임대·건설임대로 주거복지사업 추진
청년·신혼부부·다자녀·고령자 등 매입·전세로 거주가능
올해 매입임대주택 경기 541호·서울 413호 공급 계획
수도권 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견본주택에서 시민들이 아파트 모형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제공]
수도권 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견본주택에서 시민들이 아파트 모형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주거서비스의 개념도 단순한 주거공간의 제공을 넘어 육아, 돌봄, 문화 등 주거생활 관련 서비스의 제공으로 확대하는 추세다. 이에 전국에 약 130만호가 넘는 임대주택을 보유한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 이하 LH)는 보편적이고 지속적인 주거생활서비스 발굴‧제공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다자녀, 청년, 무주택 서민, 신혼부부 등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에게 ‘보편적 주거 복지’를 위해 LH가 앞장서고 있다는 것이다.

다가구 주택 매입해 공급

서울 종로구의 한 매입임대주택 [사진=연합뉴스]
서울 종로구의 한 매입임대주택 [사진=연합뉴스]

LH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주거복지사업의 임대주택 유형에는 매입임대, 전세임대, 건설임대 3종류다.

우선, 매입임대주택의 종류에는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 고령자, 기숙사형 청년주택, 공공전세주택, 일반 매입임대주택 등이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주거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청년을 위하여 공급하는 주택으로 주변 시세의 50% 가량의 조건을 공급된다.

입주 대상은 무주택 요건 및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고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사람, 대학생(입학 및 복학 예정자 포함), 취업준비생(고등학교 · 대학교 등을 졸업 · 중퇴 2년 이내인 미취업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미혼 청년이다.

소득 자산 기준은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중 하나에 해당하면 1순위로 충족된다.

서울 강북구의 한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전경. [사진=LH]
서울 강북구의 한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전경. [사진=LH]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등에게 공급되는 주택으로, 다가구주택 등을 시세의 30∼40%로 공급하는 ‘신혼부부Ⅰ’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을 시세의 70∼80%로 공급하는 ‘신혼부부Ⅱ’로 구분된다.

신혼부부Ⅱ의 경우, (예비)신혼부부 등 이외에 일반 혼인가구도 신청할 수 있으며, 기본 임대조건의 80%를 보증금으로, 20%를 월임대료로 하는 준전세형으로 거주할 수 있어 매월 임대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거주기간은 청년매입임대주택은 최장 6년, 신혼부부Ⅰ 매입임대주택은 최장 20년, 신혼부부Ⅱ 매입임대주택은 최장 6년으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0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신혼부부Ⅰ는 해당 세대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와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충족이 소득 자산 기준이며 신혼부부Ⅱ의 1, 2, 3순위 모두 해당 세대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충족, 행복주택(신혼부부) 자산기준을 충족하면 된다.

다자녀 매입임대주택은 두 명 이상의 직계비속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매입임대 주택으로 두 명 이상의 직계비속을 양육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입주대상이다. 거주기간은 최대 20년이며 임대조건도 시중시세의 최대 40%까지다. 

또한,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만 65세이상 고령의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는 저소득 고령자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을 매입 후 저렴하게 공급하는 주택이 제공된다.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저소득 고령자, 월평균소득 70%이하이며 영구임대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장애인 등이 1순위에 해당되며 2순위는 월평균소득 50%이하이며 영구임대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월평균소득 100%이하이며 영구임대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장애인 등이다. 

거주기간은 제한이 없으며 다자녀와 마찬가지로 시중시세의 40%다.

서울 광진구 건대메이져캐슬 [사진=LH]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LH가 기존 주택을 매입해 생활편의시설 등을 설치한 후 임대 운영하는 ‘학교 밖 소규모 분산형 기숙사’로, 최대 6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주거비용은 인근 시세의 40% 수준(보증금 60만원, 월 임대료 평균 31만원대)으로 입주자 부담을 최소화했으며, 2년 단위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되 학기단위로 거주하는 대학생들의 특성을 감안해 계약기간 도중에도 별도의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 및 퇴거가 가능하다.

현재 건국대와 서울시립대 근처 등 4개소와 경기도 안산시 소재 3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전세형 주택 공급

전세임대주택은 매입임대와 대상이 비슷한데 입주대상자가 거주 희망하는 주택에 대해 LH가 임대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

 경기 화성시 동탄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사진=연합뉴스]

청년 1순위 전세임대는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로서 대학생, 취업준비생,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 중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인 경우 신청 가능하다.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기준 1억2000만원, 광역시 9500만원, 기타지역 8500만원 한도로 지원하며, 입주자는 100만원의 입주자 부담 보증금과 지원금액(전세금에서 입주자 부담 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금리(연 1~2%)를 월임대료로 부담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재계약 기준 충족 시 2년 단위로 4회 재계약 할 수 있다.

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는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로서 ‘아동복지법’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지 5년 이내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전세보증금과 월임대료는 청년 1순위와 동일하나, 월임대료의 경우 22세 이하인 경우는 무이자, 전세임대주택 거주 5년 이내는 50% 감면 적용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재계약 기준 충족 시 2년 단위로 14회 재계약 가능하다.

공공임대아파트 CG. [사진출처=연합뉴스]
공공임대아파트 이미지 [CG=연합뉴스]

신혼부부 전세임대도 무주택세대구성원인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또는 혼인가구가 신청 가능하며, 소득 및 자산기준에 따라 신혼부부Ⅰ유형과 Ⅱ유형으로 구분된다.

신혼부부Ⅰ유형은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다.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기준 1억4500만원, 광역시 1억1000만원, 기타지역 9500만원 한도로 지원하며, 입주자는 전세지원금의 5%의 입주자 부담 보증금과 지원금액(전세금의 95%)에 대한 금리(연 1~2%)를 월임대료로 부담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재계약 기준 충족 시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 가능하며, 입주 후 다자녀가구가 된 경우 유형 전환 후 추가 9회 재계약 할 수 있다.

신혼부부Ⅱ유형은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다.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기준 2억4000만원, 광역시 1억6000만원, 기타지역 1억3000만 원 한도로 지원하며, 입주자는 전세지원금의 20%의 입주자 부담 보증금과 지원금액(전세금의 80%)에 대한 금리(연 1~2%)를 월임대료로 부담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재계약 기준 충족 시 2년 단위로 4회 재계약 가능하며, 자녀가 있는 경우 2회 추가 재계약 할 수 있다.

2023년 9월 뉴:홈 사전청약 시행지구 [자료=국토교통부]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내 270만호 주택공급을 약속했으며 그 중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뉴:홈’ 50만 가구를 공급하는 것이 목표다.

LH의 2024년 4차 지역별 매입임대주택 공급계획을 보면 청년 대상은 전국에 1027호 공급이 되고 기숙사형 주택은 서울에 57호, 부산에 10호, 경기도에 17호, 강원도에 9호, 경북과 경남에 각각 3호와 7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전국 943호가 공급되며 대구가 229호로 가장 많다.

이처럼 누구나 따뜻한 집을 가지고 싶다는 소망을 실현하기 위해 LH는 ‘보편적 주거 복지’ 정착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거안정과 입주자들의 주거만족도 개선 등에 세심한 관심을 갖고 맞춤형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LH 관계자도 LH의 주거복지 정책에 대해 “안정적인 주거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과 신혼부부들에게 LH 매입임대주택이 든든한 보금자리가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수요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위키리크스한국=안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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