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피드 재건축 본격화”…尹 대통령 임기 내 ‘1기 신도시’ 재건축 착공
“스피드 재건축 본격화”…尹 대통령 임기 내 ‘1기 신도시’ 재건축 착공
  • 안준용 기자
  • 승인 2024.01.10 13:42
  • 수정 2024.01.10 17: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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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된 아파트,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 착수한다
공공주택 14만호 이상 공급…2030년 첫 입주 추진
PF 건설금융지원 등 통해 건설산업 활력 회복 지원
일산신도시 전경. [사진=연합뉴스]
일산신도시 전경.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예고한 ‘스피드 재건축’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노후신도시 재정비가 예정된 일산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개최하고,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4가지 대응방안을 통해 국민이 바라는 주택공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백송마을 5단지를 방문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입주자 대표,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 대표 등 주민들과 함께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우선,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재건축 규제를 전면 개선한다.

주민 선택에 따라 재건축, 재개발이 시행되도록 재건축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착수하도록 하고, 재개발은 노후도 요건을 완화(2/3→60%, 재촉지구 50%)하여 신축빌라가 있어도 착수토록 하는 등 사업착수 요건을 대폭 완화한다.

1기 신도시는 윤 대통령 임기 내 첫 착공을 하고 2030년 첫 입주를 위해 올해 중 선도지구를 지정하고, 전용 펀드(미래도시 펀드)를 통한 자금조달 등 새로운 정책수단을 도입하여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다음으로는 도심 내 다양한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다변화되는 도심 주거수요에 부응한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 등에 적용되는 건축‧입지규제 완화(세대수‧방설치 제한 등), 건설자금 지원(기금융자 확대 등) 등을 추진하고, 신축 소형주택 공급시 세부담을 완화(원시취득세 감면)한다.

소형주택의 구입부담을 낮추기 위해 종부세‧양도세‧취득세에서 소형 신축 주택의 주택수 제외를 추진하고, 임차인 보호가 강화된 등록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 위해 단기 등록임대를 도입하고, 기업형 임대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분당 신도시 모습. [사진=연합뉴스]
분당 신도시 모습. [사진=연합뉴스]

셋째, 공공주택을 빠르게 공급해 주택공급 회복을 견인한다.

정부는 민간참여 확대 등을 통해 올해 공공주택 14만호 이상 공급하며 공공택지도 수도권 중심으로 신규택지 2만호를 추가 확보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안정적 주택공급을 위해 건설산업 활력 회복을 약속했다.

건설경기 위축에 대응하여 공적 PF 대출 보증 확대 등으로 건설사의 자금애로를 해소하고, PF 대출 등에 있어 건설사에 과도한 수수료를 책정하는 불합리한 계약 사항을 시정토록 유도한다. 지방 준공 후 미분양에 대한 세부담 완화와 함께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민간 사업장을 LH가 사업성 검토 후 정상화하는 등 공공 지원을 통해 민간 애로를 해소한다.

또한, 구조조정 등에 대비하여, 대체시공사 풀 마련 등 신속한 공사 재개를 지원한다. 아울러 입주지연 등 수분양자 불안해소를 위한 지원책과 대금체불 등 하도급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지원책을 확대해 나간다.

정부는 건설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국토부 집행관리대상 예산인 56조원의 35.5%인 19조8000억원을 1분기에 집중투자하며, 개량형 민자모델 구축, 정기적 민자사업 평가제 등으로 민자사업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재건축 패스트트랙 절차 [자료=국토교통부]

'재건축 패스트트랙'도 도입된다. 준공 30년 도과시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 착수 허용, 조합설립 시기 조기화를 통해 사업기간을 최대 3년 단축시킨다. 30년이 지나도록 현재까지 안전진단 미통과 지역은 수도권에서는 서울 노원구, 강남구, 강서구, 도봉구, 경기 안산시, 수원, 광명 평택 등이다.

현재는 안전진단 통과 이후 정비구역 입안이 가능했으나,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아도 정비사업 착수가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안전진단은 사업시행인가 전까지만 통과하면 되도록 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이다.

또한, 주민 전체회의 기 의결 범위 내 시행사항은 추가 의결 없이 추진하고, 사업계획인가 신청 시 주민 의사확인도 간소화하는 신탁방식 효율화도 추진한다.

아울러, 재건축 부담금 완화, 자금지원 신설, 공사비 갈등 완화, 도시·건축 규제 완화, 세제 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최종 재건축까지 걸리는 시간을 단축한다.

또한, 4월 시행되는 1기 신도시 특별법, 전날인 9일 제정된 도심복합개발지원법, 공공주택 사업에 LH와 민간사업자 경쟁 도입, 3기 신도시 확보 등으로 법적 절차가 마련된 가운데 주거사다리 기능을 수행하는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한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

나아가 피해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를 위한 협의매수 및 우선매수권 활용 지원, 사각지대 없는 피해자 주거 지원과 철저한 전세사기 예방 강화하고 주택 공급사업 등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건설사 자금흐름을 개선하고, 사업장별 재구조화‧정상화 등도 지원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 수요에 맞는 도심공급 촉진과 공공물량 확대를 통해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건설산업의 활력도 도모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위키리크스한국=안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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