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대출금리·수수료 인하 등 상생금융에 총 1조265억원 지원
금융권, 대출금리·수수료 인하 등 상생금융에 총 1조265억원 지원
  • 이한별 기자
  • 승인 2024.03.20 15:57
  • 수정 2024.03.20 15: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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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약 344만명에 9076억원 규모 상생금융 지원
[사진출처=연합뉴스 제공]
[사진출처=연합뉴스 제공]

정부와 금융권이 고금리와 경기회복 지연 등에 따른 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추진하고 있다. 

20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권의 상생금융 추진 현황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각 금융업권에서는 작년부터 지난달 말까지 총 1조265억원 규모의 상생금융을 지원하고 있다. 

업권별 특성을 고려해 대출금리·수수료 인하, 연체이자율 감면, 채무감면, 상생 금융상품 개발‧판매 등 다양한 과제를 발굴해 추진 중이다. 

우선, 정부와 금융권은 소상공인의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소상공인 금리부담경감 3종 세트'를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은행권에서는 총 2조1000억원 규모의 민생금융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달 5일부터 소상공인 약 188만명에게 총 1조5000억원 규모의 이자를 환급했다. 약 6000억원 규모의 취약계층 지원방안은 내달부터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상생금융의 경우 9개 은행은 작년 3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약 344만명의 금융소비자에게 9076억원 규모의 혜택을 제공한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은행권 목표 기대효과 9524억원의 95.3% 수준이다.

9076억원은 수수료 면제금액과 대출원리금 상환부담 경감액 등 순수 혜택 기준이다. 대출금리 인하의 경우 금리인하 혜택을 받은 차주의 이자경감 효과로 계산했다.

은행권은 가계 일반차주 약 186만명에게 대출금리 인하, 만기 연장시 금리 인상 폭 제한 등을 통해 약 5025억원을 지원했다. 

저신용‧저소득 등 가계 취약차주 약 87만명에게는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저금리 대환대출 등을 통해 약 930억원을 지원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약 71만명에게는 대출금리 인하, 연체이자율 감면 등을 통해 약 2730억원을 지원했다.

기타 보이스피싱 피해자 법률 지원과 고령자 특화점포 개설 등을 통해 약 391억원을 지원했다.

정부와 금융권은 앞으로도 민생금융지원과 상생금융이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할 것"이라며 "금융권의 상생과제 발굴·집행, 상생‧협력 금융상품 우수사례 전파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한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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