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최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쯤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국정원 특활비 상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은 이 시기 국정원장이던 이병기 전 원장으로부터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의 건의를 받아들여 최 의원에게 1억원을 전달하라고 승인했다’는 취지의 ‘자수서’를 받았다.
검찰은 국정원이 예산 편의를 바라며 예산 편성권을 쥔 정부 책임자에게 일종의 로비 개념으로 특활비를 건넨 만큼 대가성을 지닌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최 의원은 지난 6일 검찰에 출석해 “이번 일로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 검찰에서 저의 억울함을 소명하도록 하겠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최 의원은 전날 오전 10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국회 예산안 표결 참석을 이유로 검찰에 불출석 의사를 전달했다.
미체포 피의자인 최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2일 오후나 13일쯤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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