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추후납부' 신청자 올해도 이어져
'국민연금 추후납부' 신청자 올해도 이어져
  • 위키리크스한국
  • 승인 2018.02.21 10:00
  • 수정 2018.02.2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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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추후납부 신청자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쇄도하고 있다.

국민연금 추납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그간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이들에게 노후준비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나중에 낼 수 있게 하는 제도다.

21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들어 추납 신청자는 1월 1만1383명, 2월1~9일 3372명 등으로 1월부터 2월 9일 현재까지 총 1만4755명에 달했다. 이 추세라면 올해도 추납 신청자는 10만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추납 신청자는 2013년 2만9984명에서 2014년 4만1165명, 2015년 5만8244명, 2016년 9만574명 등으로 늘어난데 이어, 지난해 13만8424명으로 1999년 4월 제도시행 후 역대최대를 기록했다.

이렇듯 추납신청자가 증가한 것은 애초 소득이 없어서 보험료를 내지못하겠다고 신청한 납부예외자만 가능했던 추납 대상자를 2016년 11월30일부터 경력단절 전업주부 등 무소득 배우자도 과거 보험료 납부 이력이 있으면, 추납할 수 있게 확대하면서 노후대비에 관심이 많은 베이비부머 중심으로 추납 신청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때문이다.

실제로 2017년 추납신청 현황을 보면, 전체 13만8424명 중에서 여성이 9만806명(65.6%), 남성이 4만7618명(34.4%)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약 2배 정도 많아 이런 사실을 방증한다. 연령별로는 60대 7만1234명(51.5%), 50대 5만386명(36.4%)으로 국민연금으로 노후준비를 하려는 50~60대가 87.9%의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국민연금공단은 이들 무소득 배우자의 가입기간을 늘려 수급권을 강화해주기위해 지난달 25일부터 추납 가능기간을 확대하는 제도개선을 단행했다.

이에 따라 반환일시금을 국민연금공단에 다시 돌려주고 가입자격을 회복한 무소득 배우자는 반환일시금 반납 이전 최초 국민연금에 가입해 보험료를 낸 이후에 발생한 적용제외기간에 대해서도 추납할 수 있게 됐다. 그간 이들은 반환일시금을 반납한 이후의 적용제외기간에 대해서만 추납할 수 있을 뿐 반환일시금 반납 이전의 적용제외기간은 추납이 불가능했다.

이런 조치로 반환일시금 납부 전 적용제외 기간이 있는 44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추납은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강지현 기자

kbs1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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