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개정 가맹거래법은 오는 7월 17일 시행 예정이다. 가맹거래법 위반 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하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최초로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를 포상금 지급 대상으로 한다. 위반 행위를 한 가맹본부와 그 위반 행위에 관여한 현직 임직원은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공정위가 접수된 행위를 법 위반 행위로 의결한 날부터 3개월 안에 포상금이 지급돼야 한다.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정위가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했다.
과태료 부과 기준도 정비했다. △현장조사 거부·방해·기피 △공정위 출석 요구에 대한 불응 △서면 실태조사를 포함한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자료 미제출·허위자료 제출 △심판정 질서 유지 의무 위반 △공정위의 서면 실태조사 과정에서 가맹점주의 자료 제출을 방해하는 가맹본부의 행위 등에 대해서는 최근 3년간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횟수를 기준으로 부과토록 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신고 포상금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사회적 감시망의 확대를 통해 법 위반 행위 적발이 쉬워질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가맹본부들이 법 위반 행위를 스스로 자제토록 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해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 시행령 개정에 필요한 후속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위키리크스한국=유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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