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 올리브유 허위·과대 광고로 적발…소비자 오인·혼돈 우려
BBQ, 올리브유 허위·과대 광고로 적발…소비자 오인·혼돈 우려
  • 천 진영 기자
  • 승인 2018.07.04 11:56
  • 수정 2018.07.04 11: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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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대상 제품과 상관없는 올리브유에 표기
BHC·네네치킨·한신 등 대형 프랜차이즈 가맹점 7곳 식품위생법 위반
GMO 표시대상이 아닌 올비브유에 대한 표시·광고. [사진=식약처]
GMO 표시대상이 아닌 올비브유에 대한 표시·광고. [사진=식약처]

치킨 프랜차이즈 비비큐가 제품박스에 소비자를 오인 혼동할 수 있는 허위 표시·광고로 적발됐다. BHC치킨, 네네치킨 등 프랜차이즈 2곳은 위생적 취급기준 미준수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12일부터 26일까지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 15곳과 해당 가맹점 45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사용하거나 냉장 제품을 실온에 보관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7곳을 적발하여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프랜차이즈는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가맹점을 다수 운영하고 있는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를 중심으로 실시됐다. 본사가 가맹점(직영 포함)에 각종 식재료를 공급하는 형태로 운영되며, 식품사고 발생 시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1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곳) △식품 보관기준 위반(3곳) △식품 등 허위 표시·광고(1곳) 등이다.

제네시스비비큐(서울 송파구 소재)는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대상 제품과 상관없는 올리브유에 ‘GMO 걱정끝, GMO와는 전혀 무관’이라고 제품 박스에 표시했다. 이는 소비자를 오인·혼돈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로 적발됐다.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제5조(표시방법) 9항에 따르면 GMO 표시대상이 아닌 제품에 ‘비유전자변형식품, 무유전자변형식품, Non-GMO, GMO-free’ 또는 이와 유사한 용어를 사용해 소비자에게 오인이나 혼동을 주면 안된다. 식품용으로 승인된 GMO 농산물은 대두, 옥수수, 면화, 캐놀라, 사탕무, 알팔파 등 6종이다.

BHC치킨 신림역점에서 적발된 식품취급 시설. [사진=식약처]
BHC치킨 신림역점에서 적발된 식품취급 시설. [사진=식약처]

BHC치킨 신림점(서울 관악구 소재)은 위생적 취급기준 미준수로 적발됐다. 조리실 내 튀김기, 후드, 오븐기 등 식품취급 시설을 비위생적으로 관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비비큐프리미엄카페 광주봉선점(광주 남구 소재)는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및 보관, 위생적 취급기준 미준수, 시설기준 등 미준수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 위생 점검 시 유통기한이 3일 경과한 고구마토핑을 고구마 피자에 사용한 행위가 적발됐으며, 해당 제품은 현장에서 폐기처리 했다.

한신(서울 강남구 소재)은 냉장 제품을 실온 보관, 영업자 준수사항 미준수로 적발됐다. 냉장보관 해야 하는 ‘홍고추 양념’과 ‘매운 양념’ 제품을 실온에 보관하면서 닭발 메뉴를 조리하는데 사용한 것.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선호하고 많이 소비되는 식품과 관련하여 정보사항 분석과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허위 표시·광고, 위생적 관리 기준 위반 등에 대해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키리크스한국=천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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