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 광화문 광장에서 총파업 총력대회 개최
건설노조, 광화문 광장에서 총파업 총력대회 개최
  • 신준혁 기자
  • 승인 2018.07.12 18:14
  • 수정 2018.07.12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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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건설노조 총파업 상경투쟁…건설근로자법 개정·임금인상·고용안정 등 요구
12일 민주노총 산하 건설노조가 서울 광화문 광장에 모여 '2018 총파업 총력대회'를 개최했다. [사진=연합뉴스]
12일 민주노총 산하 건설노조가 서울 광화문 광장에 모여 '2018 총파업 총력대회'를 개최했다. [사진=연합뉴스]

전국민주노동조합연맹(민노총) 산하 전국건설노동자조합(건설노조) 조합원 3만여명이 임금인상과 고용개선 등에 관한 건설근로자법 개정을 요구하며 상경투쟁에 나섰다. 

12일 건설노조 4개 분과위원회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2018 건설노조 총파업 총력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오후 1시 부터 토목건축분과위원회(서울역), 타워크레인분과위원회(광화문), 전기분과위원회(효자동 치안센터), 건설기계분과위원회(서울시청) 등 건설노조 4개 위원회는 사전대회를 열고 광화문 광장으로 집결해 오후 4시 본대회를 진행했다.

건설노조는 주 52시간 근로제도가 시행됐지만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건설현장에서는 임금 삭감의 빌미만 제공하고 노동시간 단축과 복지를 개선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부분 건설노동자가 노조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회사와 공사기간만 계약하는 비정규직으로, 안전과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밖에 없다는 부연이다.

이번 총파업에서 건설노조는 △건설근로자법 개정 △노동기본권 쟁취 △안전한 건설현장 △임금인상 △고용안정 보장 등 5대 요구를 제시했다. 건설현장 청년 일자리 창출과 건설노동 존중 문화를 이룬다는 방침이다. 

각 위원회는 구체적으로 직접활선 완전폐지, 국가자격증 제도 도입, 임금 인상, 소형타워크레인 안전 규제, 건설근로자퇴직공제카드제 전면 적용, 건설기계노동자(1인사업자) 퇴직공제 적용 등을 요구하고 있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를 중심으로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등이 ‘건설현장 일자리 개선대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건설노조는 지난해 말 총파업으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이 논의될 예정이었지만 지금까지 국회에 계류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격려사에서 “광화문 광장은 정부서울청사 등 으리으리한 건물들이 둘러싸고 있는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닌 매년 600명이 넘는 건설노동자의 목숨 값과 바꾼 것”이라며 “안전한 건물을 만드는 안전한 현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신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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