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기내식 대란 속 가려진 진실은?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대란 속 가려진 진실은?
  • 문 수호 기자
  • 승인 2018.07.17 12:17
  • 수정 2018.07.17 12: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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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항이 지연된 아시아나항공 [사진=연합뉴스 제공]
출항이 지연된 아시아나항공 [사진=연합뉴스 제공]

최근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대란의 대응 미흡과 박삼구 회장의 갑질 논란에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기내식 논란이 박삼구 회장의 갑질 논란을 부른 데 이어 아시아나항공의 매각 소문까지 일파만파 번지고 있어 대한항공 때와 마찬가지로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다.

직원들의 오픈 채팅방이 생기면서 의혹의 꼬리물기에 비리 고발전 양상으로 번지고 있어 앞으로의 추이가 어떻게 될지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대부분의 언론보도가 아시아나항공 측 문제점 지적에 편향돼 있는 가운데, 몇 가지 논란은 분명하게 팩트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도 나온다.


논란① 기내식 공급사, LSG에서 게이트고메로의 교체

기내식 논란은 아시아나항공 측이 2003년 이후 15년 동안 기내식 공급을 맡아온 LSG스카이셰프코리아와의 관계를 단절하고, 새로운 납품업체인 게이트고메코리아에 30년간 납품권을 보장한 것에서 비롯됐다는 점이 핵심이다.

일각에서는 금호아시아나그룹 금호홀딩스가 발행한 1600억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채권(BW)을 중국 하이난 그룹이 인수하면서 생긴 반대급부에 따른 계약 체결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BW 문제는 공정거래위원회서 두 번이나 기각한 부분이고, 매출 30조원이 넘는 하이난 그룹에서 법적 검토를 하고 문제가 없어서 진행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게이트고메의 납품계약과 관련해서는 LSG의 계약보다 아시아나항공 측이 훨씬 손해를 본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아시아나항공과 게이트고메의 계약은 534억원에 해당하는 게이트고메코리아 지분 40%를 받고 부사장을 포함한 임원 2명 보증이었다. 이전 업체인 LSG에는 15년 동안 납품할 수 있는 권리를 주면서 65억 원의 가치가 있는 지분 20%와 함께 915억원의 현금을 받았었다. 게이트고메와의 계약이 LSG의 두 배인 30년 계약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단순 비교해서 1400억 원이 넘는 돈을 받을 기회를 날렸다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또한 LSG가 게이트고메와의 계약 발표 직전에 아시아나항공 측에 제시한 조건도 문제가 되고 있다. LSG는 아시아나항공 측에 똑같은 지분율 40% 조건으로 1000억원을 제시했고 추가로 영업이익이 나면 1800억원을 더 주겠다는 안을 아시아나항공 측에 제시했다.

하지만 이 같은 조건을 아시아나항공 측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이유는 LSG의 높은 영업익률에 있다. 아시아나항공 측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케이터링 사업을 하고 있는 LSG의 그룹 전체 영업이익률은 0.4~2.0% 수준이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20%대의 높은 영업이익률을 기록하고 있었다. 아시아나항공 측에서 원가 공개를 요구하기도 했지만, LSG는 15년 동안 이를 묵살했다.

LSG가 제시한 1000억원 지원도 명확한 날짜가 제시되지 않았고, 영업이익에서 1800억원을 추가로 주겠다는 것도 결국 아시아나항공에서 가져간 돈을 아시아나항공 측에 나눠준다는 의미로 밖에 볼 수 없다는 게 아시아나항공 관계자의 설명이다.

결국 아시아나항공 측은 사실상 계약 연장이 결렬된 이후 게이트고메와의 계약 성사 직전에 제시한 LSG 측의 조건이 진정성을 찾기 힘들다고 판단한 셈이다.


논란② 샤프도앤코와의 계약이 문제?

아시아나항공의 이번 기내식 대란에서 문제점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샤프도앤코와의 계약 문제다. 논란이 되는 부분은 바로 샤프도앤코의 기내식 생산능력이다.

아시아나 항공이 필요한 하루 기내식은 약 3만개에 이르는데 하루 3000개 수준인 샤프도앤코와 계약을 맺었다는 점에서 기내식 대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기내식 대란에 문제를 인정하면서도 인계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입장을 보였다.

샤프도앤코가 비록 한국 내 케이터링 사업에 있어 후발주자지만 전 세계 3~4위에 해당하는 기내식 공급업체로 국내 공장에서 1만5000식은 생산이 가능하다. 또 아시아나항공 측은 샤프도앤코 외에도 CSP쪽에서 1만8000식 조달이 가능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측했다.

다만 인계과정이 한 달 정도의 기간을 가지고 조금씩 이관을 해야 하는데 LSG쪽에서 단 하루 만에 인계를 끝내면서 대란의 주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게 아시아나항공 측 항변이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샤프도앤코와의 계약과 관련, “업계 관행상 비정상 상황 등 긴급상황 시에는 사후 정산이 가능하다. LSG 측서 아시아나항공과의 계약 연장을 위해 게이트고메와의 계약을 거부한 것”이라고 말했다.

LSG에서는 게이트고메와의 계약을 피하기 위해 관세청에 이의제기를 했는데, 결국 유권해석상 하도급법 위반으로 결론이 나면서 아시아나항공은 게이트고메를 빼고 샤프도앤코와 직접 계약을 맺어야 했다.


논란③ 케이터링 업체와의 납품 계약은 갑질인가?

케이터링 업체와 맺은 15분, 30분 지연 시 손해 배상 문제도 논란거리로 떠올랐다. 국제선에서 15분 지연 시 취급 수수료 100%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고, 30분 이상 지연 시 전체 음식 값의 50%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다만 이 부분은 전 세계 모든 항공사에서 맺고 있는 조항들이라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기내식은 출항 1시간 전에 도착돼야 한다. 항공업계 특성상 정시 출항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출항 지연 시 몇 시간씩 출발이 늦어지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또 지연되면 고객 불만 등 감수해야 할 부분과 타격이 매우 크다”며 “항공기 정시성을 감안하면 손해 배상 문제는 상호 동의하에 이뤄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 사태처럼 예기치 못한 상황은 예외적이라는 반응이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기내식 업체 변경 과정에서 화재가 나는 등 경영진에서 추진한 것들이 결과적으로 좋지 않게 나타났지만, 회사 측에서는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결론을 냈던 부분”이라면서도 “기내식 대란을 예측하지 못한 판단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문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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