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사유' 아닌 '정치적 사유'는 헌재 판결과 무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에도 불구, 일선 법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로 기소된 청년에게 '징역형'을 선고, 논란이 되고 있다.
'여호와의 증인' 신자 등 '종교적 사유'가 아닌 '정치적 사유'라는 이유에서다.
17일 청년정치공동체 '너머'에 따르면, 양심적 병역거부로 재판에 넘겨진 이 단체 회원 오 모씨는 17일,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오씨는 병역거부 소견서에서 "전쟁 없는 평화로운 세상이 신념"이라며 "반전평화와 대체복무 요구가 당의 주요 노선인 노동당에서 활용해 왔으며, 근 20여 년 동안 대체복무제를 요구해 왔다"고 밝혔다.
또 "국방의 의무가 곧 병역은 아니므로, 환자를 돌보고 화재를 진압하고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일이라면 기꺼이 할 수 있다"며, 자신이 '무죄'임을 호소했다.
그러나 담당 판사는 오씨의 병역거부의 사유가 종교적이 아닌 정치적임을 이유로 "헌재 판결과 무관하다"며, 오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현재는 지난달 29일 대체복무제를 병역의 종류에 넣지 않은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결했었다.
이에 대해 너머의 김준호 사무처장은 "오씨는 항소를 진행할 예정이며, 앞으로 법정 투쟁을 통해 본인의 정치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윤광원 기자]
gwyoun1713@naver.com
저작권자 © 위키리크스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