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청와대에 '계엄령 검토 문건' 늦장보고
국방부, 청와대에 '계엄령 검토 문건' 늦장보고
  • 강준호 기자
  • 승인 2018.07.21 07:23
  • 수정 2018.07.21 08: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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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건 3월 16일 알고도 4개월 동안 보고 안해…文대통령 지시에도 제출 늦게
송영무 국방부 장관(왼쪽)이 20일 오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군기무사령부의 '촛불시위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석구 국군기무사령관. [사진=연합뉴스]
송영무 국방부 장관(왼쪽)이 20일 오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군기무사령부의 '촛불시위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석구 국군기무사령관. [사진=연합뉴스]

 

국방부가 작년 3월 작성된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해 청와대에 늦장 보고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관련 문건의 존재를 3월에 알았음에도 4개월 동안 청와대에 보고를 누락했고 대통령의 관련 문건 즉시 제출 지시에도 늦장 제출했다.

이석구 국군기부사령관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기부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해 "문건 작성자가 3월 16일로부터 수일 전에 USB로 보고하고 있다가 자진해서 신고했다"고 말했다.

이 사령관은 "대단히 위중하고 우리 부대의 기본적인 임무와 차이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위수령과 계엄령 문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 사령관은 "보고받은 자료는 평문 자료와 67쪽의 비밀자료였다"며 "67쪽짜리 문건은 2급 비밀자료"라고 설명했다.

이 사령관은 '3월 16일 국방부 장관에게 8쪽짜리 문건과 67쪽짜리 문건을 모두 보고했느냐'는 질의에 "관련 문건을 보고했다"며 "(송 장관이) 놓고 가라고 해서 (사무실에) 놓고 갔다"고 말했다.

송 장관이 3월 16일 이 사령관으로부터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뿐만 아니라 세부계획에 대해 모두 보고를 받고 6월 28일까지 4개월 동안 청와대 보고를 누락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청와대에 최초 보고가 늦어진 이후에도 국방부는 세부자료의 제출에도 늦장을 부렸다.

문 대통령이 지난 16일에 기무사의 계엄 문건과 관련해 각 부대와 주고받은 모든 문서와 보고를 즉시 제출하라고 지시했지만 지난 19일에야 제출됐다.

이와 관련해 송 장관은 4·27 남북 정상회담과 6·13 지방선거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정무적 판단'에 따라 청와대 보고를 미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송 장관은 "나라가 어려울 때 그런 것을 발표하거나 그런 게 소용돌이치면 과연 지방선거가 제대로 되겠나"라며 "밤새 고민했는데 다시 (그런) 상황이 되더라도 그렇게 결정할 수밖에 없다"고 답변했다.

jhgreen7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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