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금융협회와 주요 금융기관 등이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만료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업무 공백의 최소화를 위해 지난 2일 '채권금융기관의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 제정 TF'를 구성했다고 22일 밝혔다.
TF는 지난 20일 전체 회의를 개최해 그동안 실무위원회가 검토·마련한 채권금융기관의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이하 협약)을 확정하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TF참여기관들은 기촉법 만료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업무 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금융기관들의 조기 협약 가입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에는 기업구조조정업무의 연속성 유지 등을 위해 기존 기촉법의 내용을 최대한 반영하되, 채권금융기관 자율운영에 따른 보완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협약가입 대상 금융기관은 총 387개사로 기존 기촉법은 모든 금융채권자에게 적용됐으나 이번 협약은 가입 기관에만 적용된다.
채권금융기관의 무분별한 채권회수를 방지하기 위해 주채권은행은 제1차 협의회 소집 통보시 채권행사 유예 요구할 수 있다.
또한 협약 이행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협의회 의결 미이행 채권금융기관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위약금)을 부과하기도 한다.
협약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해 '채권금융기관상설협의회', '협약운영위원회',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를 구성한다.
구조조정 업무 프로세스는 기존 기촉법의 기업구조조정 절차를 그대로 반영한다.
금융기관 협약 가입절차는 7월말까지 완료되며 8월 1일부터 협약이 시행된다.
[위키리크스한국=황양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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