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안전과 아동인권, 정부와 지자체 역할 필수"
"어린이집 안전과 아동인권, 정부와 지자체 역할 필수"
  • 윤 광원 기자
  • 승인 2018.07.25 17:27
  • 수정 2018.07.25 17: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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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간담회서 지적..."한 반에 2명 이상 교사가 필요"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최근 잇따르고 있는 어린이집과 통학차량 사망사고와 관련, 어린이집 안전과 아동인권 제고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제고가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보육 더하기 인권 함께 하기', 공공운수노동조합 보육협의회,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25일 오후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개최한 긴급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특단의 재발방지 대책을 한 목소리로 주문했다.

'정치하는 엄마들'의 조성실 공동대표는 "어린이집 내 안전과 아동인권 제고를 위한 자자체와 정부이 역할이 필수적"이라며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등 부모 참여가 활성화돼야 관리감독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 공동대표는 "비용 지불이 없는 안전 강화는 허구"라며 교사 1인당 아동 수 축소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진숙 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 의장은 "한 명의 교사가 한 반을 보는 구조는 지양돼야 한다"면서 "두 명 이상의 교사가 있어야 서로 견제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어린이집 통학차량은 어린이집이 아동이 아닌 성인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라며 "성인의 편의를 위해 아동의 안전이 침해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 김남희 복지조세팀장은 "소규모인 어린이집에서 통학차량과 운전기사를 유지하는 것이 어려워 저임금의 불안정한 일자리인 경우가 많고, 교사가 통학차량 동승과 안전관리 업무까지 맡는 것도 현재의 보육인력 상황에서는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해외에서도 영.유아 통학버스에는 매우 엄격한 안전기준을 부과하고 있다"면서 "영.유아의 통학버스 이용은 불가피한 경우로 최소화하고 엄격한 안전관리와 규제, 관리와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남봉림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교사회 대표는 "현지에서 '복수담임제'가 제대로 작동하고, 아이들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은주 여성단체연합 활동가는 "보육교사들의 저임금과 불안정한 노동환경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돌봄 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과 노동환경 개선 없이는 어떤 대책도 '미봉책'이 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통한 돌봄의 공공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위키리크스한국=윤광원 기자]

gwyoun17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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