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불법 사용되고 있는 10개 신종물질을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지정되는 물질은 △Cumyl-Pegaclone △Benzylfentanyl △4-Fluoroethylphenidate △Meclonazepam △3-MeO-PCE △4Cl-iBF △3C-P △4-MMA-NBOMe △Cyclopropylfentanyl △Methoxyacetylfentanyl △염 및 이성체 또는 이성체의 염 등이다.
이 중 Cyclopropylfentanyl와 Methoxy -acetylfentanyl은 유럽 집행위원회(EC)에서 유럽연합(EU)내 사용금지를 제안한 물질이다. 펜타닐(마약)과 구조가 유사해 호흡억제 등의 부작용으로 미국, 스웨덴에서 다수의 사망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
식약처는 오는 9월 14일부터 현재 임시마약류 93종을 1군과 2군으로 각각 분류해 지정·관리할 방침이다.
1군 임시마약류는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거나 마약류와 구조적·효과적 유사성을 지닌 물질이다. 의존성을 유발하는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다.
1군 임시마약류는 △4-Fluorobutyrfentanyl △7-Hydroxymitragynine △Mitragynine △2,3-DCPP △3,4-Dichloromethylphenidate △RTI-111 △WIN 55,212-2 △AL-LAD △Benzylfentanyl △4Cl-iBF △CycloPropylfentanyl △Methoxyacetylfentanyl 등 12종이다.
2군 임시마약류는 1군 임시마약류를 제외한 의존성을 유발하는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은 81종이다.
이번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된 물질은 신규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된다.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및 수수 행위 등은 전면 금지되며 압류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를 통해 신종 불법 마약류의 유통과 오·남용 차단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향후에도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불법 마약류로 인해 국민 건강의 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키리크스한국=천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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