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KI 칼럼] 김경수 영장기각, 특검 한심하다
[WIKI 칼럼] 김경수 영장기각, 특검 한심하다
  • 윤 광원 정경부장
  • 승인 2018.08.18 08:14
  • 수정 2018.08.18 08: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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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증거인멸 위험 없는데 구속영장신청, 어이없다
구치소를 나서는 김경수 경남도지사 [사진=연합뉴스]
구치소를 나서는 김경수 경남도지사 [사진=연합뉴스]

 

일명 '드루킹' 사건과 관련,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처음 소환조사되던 날, 필자와 당사 대표이사와의 대화 내용이다.

"드루킹 사건은 이대로 흐지부지 되겠죠?"

"증거가 없으니까"

"김경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면 100% 기각일겁니다"

그런데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위키리크스한국 대표이사와 정경부장의 예상을 보기 좋게 짓밟았다. 구속영장 신청이다.

더 보기 좋은 건 그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는 사실이다.

형사 재판에서 제1 원칙은 불구속 상태에서 판결을 기다리는 것이다. 피고인의 '기초적인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검찰은 수사와 공소유지상의 '편의'를 위해 구속영장을 남발하는 경향이 있다.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2가지 기준이 있다.

첫째는 범죄사실이 어느 정도 인정이 되느냐 하는 문제다.

이번 사건에서 김 지사의 혐의는 오직 드루킹 본인의 진술과 그가 제시한 증거에서 나왔다. 그런데 드루킹 자신이 증언을 번복하며 '횡설수설'하고 있다.

더 중요한 기준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다. '불구속' 재판의 원칙 때문이다.

도주 우려는 당연히 없다. 현직 도지사다.

증거인멸의 우려도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김 지사의 모든 혐의가 현재 감옥에 있는 드루킹 측에서 나왔다.

김 지사 본인도 자신의 휴대전화를 자진해서 특검에 제출하며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

그런데 특검은 법에 대해 '문외한'인 필자가 보기에도 뻔한 현실을 외면했다. 영장 기각의 '수모'는 특검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크다.

특검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다.

50일간 죽어라고 수사했는데, '공모자'로 지목한 김 지사는 모든 혐의를 부인한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그러나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모든 혐의는 드루킹에서 나왔다. 인멸할 증거가 김 지사에게 있기나 하겠는가?

드루킹 일당들 혼자서 북치고 장구친 사건을 정치적인 사건으로 몰고 가 특검을 초래하고,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한 야당들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

특검이 김 지사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 여야 5당 대표 회동에서 시한이 5일 밖에 남지 않은 특검의 기한연장을 요청했지만, 문 대통령은 답변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과 추 대표는 모두 법조인 출신이다.

야당의 주장이라고 해서 법적 기본 원칙에서 벗어난 발언은 하지 않을 것으로 필자는 믿는다.

한심한 특검이다.

[위키리크스한국=윤광원 정경부장/부국장]

 

gwyoun17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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