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정치특검' 비판에 대응 안해…김경수 혐의 입증 최선"
특검 "'정치특검' 비판에 대응 안해…김경수 혐의 입증 최선"
  • 윤 광원 기자
  • 승인 2018.08.20 17:01
  • 수정 2018.08.20 17: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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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뽀' 소환 등 보강수사 재개…'30일 연장' 신청 여부는 22일 발표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1차 수사 기간 종료를 5일 남긴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한 차례 구속 위기를 넘긴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보완 수사에 착수했다.

특검은 20일 오후 '드루킹' 김동원씨의 측근인 '초뽀' 김모씨를 불러 그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개발 및 운용에 관여한 혐의와 김 지사와의 관련성 등을 추궁하고 있다. 이는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지난 18일 새벽 기각된 지 이틀 만에 수사를 재개한 것이다.

박상융 특별검사보는 "법원이 '댓글조작의 공범이 누구인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다"며 "김 지사 측이 낸 소명자료나 실질심사 내용을 놓고 보완 수사를 통해 혐의 입증에 최선을 다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박 특검보는 보완 수사 과정에서 김 지사가 다시 소환되거나 구속영장이 다시 청구될 가능성이 있는지, 지난번 구속영장에서 제외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추가될 수 있는지 등을 묻는 말에는 "말씀드릴 수 없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날 허 특검 등 특검 수뇌부는 오전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수사 기간 30일 연장을 요청할지 등도 논의했다. 다만, 이날 결론을 내지 못하고 '마지노선'인 22일 최종적으로 결정해 발표하기로 했다.

특검법은 수사를 모두 끝내지 못했거나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대통령의 승인 아래 수사 기간 30일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연장요청은 1차 수사 기간이 만료되기 3일 전인 22일까지 해야 하며, 대통령은 만료일인 25일까지 특검에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 17일 전국의 성인남녀 5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95% 신뢰 수준·표본오차 ±4.4%P)를 보면 특검 수사기한 연장에 대한 찬성 의견은 전체의 45.5%로 반대(41.3%)를 오차 범위에서 앞선 상태다.

이는 김 지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되기 전에 이뤄진 조사라 현시점에서는 여론이 더 팽팽하게 나뉘었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 내부에서는 김 지사와 함께 이번 사건에 연루된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 백원우 민정비서관에 대한 보완 조사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연장이 필요하다는 말이 나온다.

다만, 박 특검보는 송인배·백원우 민정비서관이 아직 참고인 신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특검팀은 여권을 중심으로 거세게 쏟아지는 특검에 대한 비판에 일일이 응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특검보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구속영장 기각 후 특검을 '정치 특검'으로 비판한 데 대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응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gwyoun17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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