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기간 단계적 단축...육군은 18개월까지
군 복무기간 단계적 단축...육군은 18개월까지
  • 황양택 기자
  • 승인 2018.09.04 09:54
  • 수정 2018.09.04 09: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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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전역자부터 2주 단위로 하루씩 단축
2020년 6월 입대자는 18개월 복무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오는 10월 전역 예정인 병사부터 단계적으로 복무기간을 줄여 육군 기준 이전보다 3개월 단축된 18개월이 적용될 예정이다.

4일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현역병 등의 복무기간 단축안'을 심의·의결한다.

군 복무기간 단축안으로 오는 10월 전역자부터 2주 단위로 하루씩 단축해 ▲육군·해병대·의무경찰·상근예비역은 21개월에서 18개월 ▲해군·의무해양경찰·의무소방은 23개월에서 20개월 ▲공군은 24개월에서 22개월 ▲사회복무요원은 24개월에서 21개월까지 줄인다.

육군 기준으로 2017년 1월 3일 입대자부터 단축안이 적용된다. 이들의 전역일은 올해 10월 2일이나 하루가 줄어 10월 1일에 전역한다.

2020년 6월 15일 육군 입대자의 경우 현재보다 90일이 단축된 18개월 동안 복무한다.

한편,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과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도 각각 의결한다.

5·18민주화운동법 시행령은 이달 출범할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조직, 인력구성, 역할, 조사 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한다.

위원회 사무처에는 조사지원과와 조사1과·2과·3과를 두고, 행정안전부·국방부·여성가족부 등은 5·18 진상규명 지원조직을 구성하며, 외교부는 위원회가 요청하면 다른 국가나 해외에 산재한 기록물 수집을 지원한다.

군사망사고진상규명법 시행령은 1948년 11월 이후 발생한 군 사망사고를 조사하기 위한 진상규명위원회의 조직, 인력구성, 업무 내용 등을 규정한다. 

위원회는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 진정을 접수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위키리크스한국=황양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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