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장 면세점, '담배' 빠져..."'임대료' 등 봐야지만...이익 낼 수익 구조 '아쉽다'"
입국장 면세점, '담배' 빠져..."'임대료' 등 봐야지만...이익 낼 수익 구조 '아쉽다'"
  • 이호영 기자
  • 승인 2018.09.28 06:32
  • 수정 2018.09.27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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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로'면 임대료 감당 못하고 철수한 중소·중견 '삼익면세점' 등 전철 밟을까 우려
중소·중견 위한 '취지' 살리려면..."품목 제한 풀고 '임대료' 산정시 매출 감안해줘야"

27일 정부는 입국장 면세점을 인천공항에 우선적으로 도입하고 6개월 평가 후 김포와 대구 등 전국 주요 공항 등에 확대하기로 했지만 대기업, 중소·중견 가릴 것 없이 면세업계는 "현재 출국장 면세점도 적자를 지속하고 있다"며 "임대료 등을 감당 못한 삼익면세점 등의 전철을 밟게 되지나 않을까"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중소·중견 면세업계는 "도입을 환영한다"면서도 현재 중소·중견면세점 매출 비중이 높은 '담배' 품목 판매 제한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내비쳤다. 

업계는 "출국장 대부분 적자인 상황인데 유일하게 이익을 내고 있는 품목인 '담배'를 제한한 것은 현실적으로 중소·중견면세점을 위한다는 취지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중소·중견 주요 판매 품목인 담배 판매 제한은 업계 현실상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이어 "담배 등이 몸에 안 좋은 상품이고 보니 판매 제한이 거부감보다 동조가 더 많겠지만 안타깝게도 중소·중견업계 매출이 나오는 품목은 주류, 담배 매장뿐인 게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중소·중견 면세업계는 "입국장 면세점을 중소·중견에 한정한 만큼 중소·중견을 위한다는 취지를 살리려면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적어도 공항 출국장에서 영업이익 4~5%라도 낼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했다. 그렇지 않다면 삼익면세점 수순을 밟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는 지적이다. 

업계는 "입국장 면세점 임대료 등이 매출에 맞춰 조정이 될 지 봐야겠지만 이윤을 내려면 현재 화장품이나 잡화만으로는 유지조차 힘들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입국시 혼란을 막기 위한 것이라지만 이번 입국장 면세점도 600달러 면세 한도가 있고 주류나 담배는 입국 절차가 있다"며 "판매 품목 제한이 아니라 다른 방안을 더 고민해줬으면 한다"고 했다. 

입국장 면세점을 바라보는 대기업 면세업계도 "중소·중견은 대기업과 소싱 능력도 다르고 가격 협상력면에서도 차이가 크다"며 "이를 소비자들이 어떻게 판단할지, 부피 크고 불편하더라도 가격면에서 크게 차이가 난다고 하면 당연히 출국할 때 살 것"이라며 우려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어 "아직은 운영 전이라 기내면세점도 결국 대기업인데 지금 당장 대응에 나서지 않고 있지만 향후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것"이라고도 했다. 

또한 "출국장 중소·중견면세점과는 품목도 많이 겹칠 것"이라며 "면적이 작더라도 경쟁 매장이 더 늘어난 것만큼은 분명하고 이같은 부분이 어떻게 작용할지도 잘 살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입국장 면세점 도입 방안을 보면 입국장 면세점 판매 한도는 현행 600달러를 유지한다. 품목 가운데 검역 대상 품목, 특히 담배는 혼잡을 초래하고 내수 시장 교란 등을 이유로 판매를 제한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내국인 해외여행객 증가와 맞물려 입국시 관광 편의를 높이고 내국인 해외소비 국내 전환을 위해 입국장 면세점을 도입, 확대하기로 하고 정부 방안을 확정, 제시했다. 

인천공항부터 도입하는 입국장 면세점은 중소·중견기업 제한경쟁으로 입찰을 추진한다. 또한 매장 구성도 면적 20% 이상을 중소·중견기업 제품으로 구성하는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품목수 제한과 협소한 매장 면적(T1 380㎡·2터미널 326㎡) 등을 고려해 의견 수렴 후 내년 2월경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45평 가량(150㎡)의 '중소기업 명품관'도 설치,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입국장 면세점 임대 수익은 저소득층 대상 조종사 자격 취득 지원 등 공익 목적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고 내년 3월까지 인천공항공사가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도록 했다. 

입국장 면세점 설치, 운영 일정은 내년 5월 말경~6월 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세부 일정은 이달 정부안 확정에 이어 12월 관세법 등 정부 입법, 의원 입법으로 개정을 거쳐, 연구 용역 등을 통한 최적 사업구역을 선장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보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내년 2월 말 관세법 시행령, 규칙 등을 정비한 다음 3~5월 사업자를 선정, 특허권 부여로 사업운영 준비를 완료할 방침이다. 

입국장 면세점은 88개국 73개국이 여행객 편익 제공, 해외 소비 전환 등을 위해 설치, 운영하고 있다. 주변 일본은 지난해 4월 처음 도입했고 중국은 2008년 북경과 상해 2개점 도입 후 최근 19개점을 추가로 허용하는 등 대폭 확대하는 추세다. 

[위키리크스한국=이호영 기자] 

eesoa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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