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부터 보험사 가계대출에도 DSR 규제 시범 적용
이달 말부터 보험사 가계대출에도 DSR 규제 시범 적용
  • 유 경아 기자
  • 승인 2018.09.28 13:28
  • 수정 2018.09.28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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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저축銀·여전사 등 10월부터 순차척 도입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오는 30일부터 보험업권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업권 DSR 규제 도입방안을 28일 발표했다. 보험업권은 이달 말부터 제도를 시행하고, 저축은행과 여전사 등은 다음달부터 순차적으로 도입할 방침이다.

이번 규제는 우선 내년 상반기까지 시범 운영될 예정이다. DSR 데이터가 충분히 쌓이면 높은 DSR비율을 간접적 리스크 관리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DSR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 여신심사 과정에서 차주의 총부채 상환능력을 정확히 반영해 대출을 취급하는 자율적 여신심사 제도다. 대출한도를 정하는 심사 과정에서 차주의 모든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나눠서 대출자 상환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다.

우선 보험업권에서는 신규 취급하는 모든 가계대출에 적용된다. 다만 저소득자 대출과 같은 일부 대출은 예외를 허용한다. 서민금융상품이나 소액 신용대출 등은 신규 취급할 때 DSR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지만, 주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의 취급을 위해 DSR을 산정할 경우에는 부채에 포함한다.

또 보험계약대출과 유가증권담보대출 등 담보가치가 확실한 상품은 신규대출 취급시 미적용한다. 다른 대출의 DSR 산정시 부채에서도 제외한다.

당국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은 기존 총부채상환비율(DTI) 기준으로 부채를 산정한다. 신용대출과 비주택담보대출은 만기연장 가능한 최장 기간 등을 감안해 10년간 분할상환하는 것으로 산정한다. 기타 할부 대출이나 리스, 학자금대출 등은 향후 1년간 실제 원리금 상환액으로 산정한다.

금융당국은 보험회사가 여신심사 전 과정에 DSR을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보험사가 차주그룹별 감당 가능한 DSR 수준을 산출해 상환능력을 평가해 대출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담보 위주의 여신심사 관행을 대출자의 상환능력 위주로 전환해 보험업권의 여신심사업무를 선진화하는 것”이라면서 “타 업권과의 규제차이 해소로 풍선효과를 차단해 가계부채 증가속도 관리 등 가계부채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유경아 기자]

yooka@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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