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유은혜 장관 임명 강행...청문보고서 송부 재요청, 기한은 다음달 1일까지
靑, 유은혜 장관 임명 강행...청문보고서 송부 재요청, 기한은 다음달 1일까지
  • 이경아 기자
  • 승인 2018.09.28 17:12
  • 수정 2018.09.28 17: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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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에서 무산된 유은혜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 후보자의 인사 청문 보고서 채택에 관한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28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유 의원에 대한 청문 보고서 송부 재요청을 오늘(28일) 한다”며 “기한은 10월 1일까지 사흘”이라고 전했다. 29~30일이 주말임을 감안하면 청문 보고서 채택이 가능한 날짜는 사실상 다음 달 1일 하루뿐인 것이다.

국회에서 청문 보고서 채택이 무산됐을 때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국회에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만약 재요청에도 채택이 안 될 경우, 국회 동의와 무관하게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이 가능하다. 문 대통령이 재송부 기한을 사흘로 정한 것은 유 후보자를 반드시 장관으로 임명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유 후보자는 지난 19일 청문회 과정을 통해 제기된 위장 전입 문제, 피감기관 건물 입주 의혹 등으로 인해 장관 자격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심지어 야당 의원들은 채택 시한이었던 27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강경한 반대 입장을 고수한 야당으로 인해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했다.

한편, 지난해 5월부터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강경화 외교부 장관·송영무 국방부 장관·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에 대해 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한 사례가 있다.   

아울러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에 임태희 노동부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다. 다만 당시 전재희 복지부 장관은 청문회도 거치지 않고 임명된 전례가 있다.
 
[위키리크스한국=이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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