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한은행 채용비리' 조용병 회장 영장 기각
법원, '신한은행 채용비리' 조용병 회장 영장 기각
  • 유 경아 기자
  • 승인 2018.10.11 03:26
  • 수정 2018.10.11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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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채용비리 의혹에 연루된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11일 서울동부지법 양철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직책과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등에 비춰볼 때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밝혔다. 

또 양 부장판사는 조 회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 기각 사유와 관련해 "피의사실 인정 여부 및 피의사실 책임 정도에 관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면서 "이에 대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지난 8일 조 회장에 대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신한은행장으로 지내던 2015년 3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임원 자녀 등을 신입사원으로 부정 채용한 혐의를 받는다. 조 회장과 공모한 혐의를 받는 전 신한은행 인사담당자 2명은 지난달 구속됐다.

[위키리크스한국=유경아 기자]

yooka@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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