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장성급 회담 개최...'군사공동위' 윤곽 그려지나
남북장성급 회담 개최...'군사공동위' 윤곽 그려지나
  • 황 양택 기자
  • 승인 2018.10.26 06:55
  • 수정 2018.10.26 06: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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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수역 설정 논의, 군사공동위 구성 협의
군사연습 중지·비행금지구역 등 논의
[사진=연합뉴스]
9·19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 이행을 위한 남북장성급 회담이 26일 10시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개최된다 [사진=연합뉴스]

9·19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 이행을 위한 남북장성급 회담이 오늘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개최된다.

이번 회담은 9·19 평양공동선언 이후 열리는 첫 장성급 군사회담으로 '군사공동위원회'의 윤곽이 그려질 전망이라 주목되고 있다.

우리 측에서는 김도균 국방부 대북정책관(육군 소장)을 단장으로 총 5명이, 북측 에서는 안익산 중장(우리 측 소장급)을 단장으로 5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이번 회담 핵심 의제는 군사공동위 구성·운영 방안이다. 남북은 9·19 군사합의서에서 대규모 군사훈련 및 무력증강 문제, 다양한 형태의 봉쇄·차단 및 항행방해 문제, 정찰행위 중지 문제 등에 대해 군사공동위를 통해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군사공동위 구성이 완료되면 향후 남북 간 군사적 긴장완화, 신뢰구축과 함께 단계적 군축 등 공동목표를 논의하고 이행해 나가는 '상시협의체'로 운영될 전망이다.

군사공동위 위원장은 차관급 관료가 맡고 부위원장 1명과 5명 정도의 위원으로 구성될 것으로 예측된다. 국방부 차관과 북한 인민 무력성 부상이 위원장으로 거론되는 가운데 정부와 군 인사들이 위원으로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NLL 문제로 논란이 계속되는 만큼 군사공동위가 꾸려지면 서해 평화수역 및 시범 공동어로구역의 구체적인 경계선 협의·확정 과정에서 이를 정리한다는 방침이다.

남북은 9·19 군사합의서에 명시된 '상호 적대행위 중지'의 이행 조치에 대해서도 중간 점검하고 향후 추진 일정을 협의한다.

남북은 9·19 군사합의서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지상과 해상, 공중에서의 적대행위를 중지하고 군사분계선(MDL) 일대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기로 한 바 있다.

또한 남북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조치와 비무장지대(DMZ)내 화살머리고지 일대에서의 공동유해발굴을 위한 지뢰제거·도로개설 작업 등을 점검하고 다음 단계 일정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한강(임진강) 하구 공동조사 방안도 논의될 예정이다. 남북은 공동이용 수역에 대한 조사를 오는 12월 말까지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남측 김포반도 동북쪽 끝점~교동도 서남쪽 끝점, 북측 개성시 판문군 임한리~황해남도 연안군 해남리 70㎞ 구간의 공동이용을 위한 군사적 보장대책을 강구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이번 회담은 우리 측이 전화통지문을 통해 남북 장성급군사회담 개최를 제의했고, 북측이 이에 호응함에 따라 열리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9·19 군사합의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위키리크스한국=황양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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