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무부가 한국의 3개 기업에 대해 주한미군에 납품하는 유류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벌금 및 배상 약 2670억원을 부과했다고 로이터통신이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3개 기업은 SK에너지, GS칼텍스, 주식회사 한진 등으로, 이들 기업은 한국에 주둔하는 미국 육·해·공군, 해병대에 납품하는 유류가격을 2005년부터 2016년까지 담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이에 대한 벌금이 929억원이며, 이와는 별도로 독점금지 위반 및 허위주장에 따른 민사상 배상액이 1745억원이라고 설명했다.
매컨 델러힘 반독점 법무차관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의 미군(주한미군)에 대해 10여 년간 유류 공급가격을 고정하거나 입찰을 조작했다"면서 "결과적으로 미 국방부가 상당한 비용을 추가로 부담한 셈"이라고 밝혔다.
델러힘 차관은 이어 "이들 3개 업체에 대한 혐의는 다른 공모업체들에 대한 폭넓은 조사의 일부"라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황양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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