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혜선 "금융위원회 신용정보법 개정안 철회해야"
추혜선 "금융위원회 신용정보법 개정안 철회해야"
  • 이한별 기자
  • 승인 2018.12.13 12:53
  • 수정 2018.12.13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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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추혜선 정의당 국회의원이 "금융위원회의 신용정보산업 선진화 방안과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정보주체의 권리를 실효성 있게 보호될 수 있도록 신용정보법 개정안 철회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12일 추 의원과 13개 시민단체는 국회 정론관에서 금융위원회의 신용정보법을 규탄하는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주장했다.

앞서 지난달 정부와 여당은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금융위는 비금융 전문 신용평가사 도입을 주내용으로 하는 신용정보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SNS 게시물을 수집해 개인의 신용정보를 평가하도록하고 정보주체 자기결정권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금융위의 신용정보산업 선진화방안의 철회를 촉구했다. 

이와 연계된 신용정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문제점도 제기했다. 특히 시민사회단체들은 신용정보법과 금융위의 신용정보산업 선진화 방안에 대한 항목별 문제점과 개선책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며 금융위의 개인정보 감독권한의 이양·개인정보보호법의 일원화를 주장했다.  

추 의원은 "개정안은 가명정보의 활용범위를 산업적 목적을 포함하는 과학적 연구와 시장조사 등 상업적 목적의 통계작성까지 확대했다"며 "이는 공익성이 아닌 민간 기업의 영리를 위해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특히 추 의원은 "신용정보산업 선진화 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개인정보보호의 문제를 넘어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까지 위협하고 있다"며 "금융위가 SNS 게시물을 신용평가 목적으로 활용하는 부작용에 대한 검토나 보완책도 내놓지 않는 것은 개인정보 감독기구로서의 자격이 없음을 명확하게 증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빅데이터 산업 발전은 중요하다"며 "하지만 디지털 시대의 인권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확보와 정보 활용에 따른 안전한 보호 장치의 마련이 더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추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들은 모두 금융권에서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조차 없이 정보의 활용에만 중점을 둔 금융위를 더 이상 이대로 방치하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한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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