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KT에 투자하라… 아현 악재 넘어 IPTV-부동산-5G 성장성 주목
[포커스] KT에 투자하라… 아현 악재 넘어 IPTV-부동산-5G 성장성 주목
  • 유경아 기자
  • 승인 2018.12.17 15:08
  • 수정 2018.12.17 15: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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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황창규 회장 [사진=KT]
KT 황창규 회장 [사진=KT]

증권가에서 KT(회장 황창규)에 대한 긍정적 투자 권유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17일 KT 목표주가를 3만8700원으로, 투자의견을 매수(BUY)로 유지했다.

한국투자증권은 우선 서비스부문의 매출이 계속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초고속인터넷과 IPTV 등 유선통신사업의 호조세가 지속되면서 2019년 서비스부문의 매출이 올해보다 1.9%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2020년에는 부동산과 5G사업이 서비스부문 매출 성장을 이끌 것으로 예상됐다.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세계 최초로 5G 시범 서비스를 선보였던 KT는 특히 차세대 이동통신 서비스인 5G사업에서 초기 시장을 선도할 것으로 분석됐다.

KT는 5G 네트워크 구축에 필요한 인프라를 충분히 갖추고 있다. KT는 총누적 연장길이가 67만km에 이르는 광케이블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국에 3674개의 통신국과 417만 개의 전신주, 7만 개의 공중전화 등을 보유하고 있다.

한투 양종인 연구원은 “아현지사 화재에 따라 통신 네트워크의 중요성이 부각됐는데 광케이블과 관로, 전주 등 KT가 보유한 인프라 가치도 재평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KB증권은 “KT는 5세대 이동통신을 구현하기 위한 관로 등의 자산을 선점하고 있다”며 “부동산 자산의 수익화와 유료방송시장의 경쟁력이 향후 주가에 긍정적 요인”이라고 평가했다.

KT는 5세대 이동통신에 필요한 전주와 관로를 보유해 설비 투자(CAPEX) 지출을 일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KT는 2015년 기준으로 전국 관로 자산의 72.5%, 전주 자산의 93.8%를 각각 소유하고 있다.

KB증권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5세대 이동통신의 구축에 반드시 필요한 전주 관로 광케이블 등을 함께 쓸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꿨다”며 “이에 따라 KT가 향후 10년 동안 4000억원~1조원 규모의 추가 수익을 올릴 가능성도 높아졌다”고 바라봤다.

5세대 이동통신시장이 기업 사이 거래(B2B) 매출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는 점도 KT 주가에 긍정적 요인으로 꼽혔다. KT가 2015년에 기업 전용 LTE 상품을 팔면서 현대중공업과 포스코 등 고객을 보유하게 됐기 때문이다.

KT는 이런 강점을 활용해 제조업에서 쓸 수 있는 5세대 이동통신 서비스를 2018년 안에 시범 운영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중공업과 손잡고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해 생산성을 높이는 솔루션을 개발하는 방안도 합의했다.

주택임대 등 부동산사업도 호조를 보이고 있다. KT의 부동산부문 매출은 2018년 4500억 원에서 2020년 7000억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최근 KT의 경영에 악재로 부상한 요소는 지난달 24일 발생한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사고다.

금융계에서는 KT가 새롭게 도약하려면 이 문제에 대한 조속한 매듭이 필요하다는 시각이지만, 다소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한 상황이다. 

이번 KT 화재는 이전 통신장애들과는 달리 피해 복구에 걸리는 시간이 길었고 정치권과 정부에서도 소상공인의 피해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보상 범위와 내용이 실질적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통신사의 사례는 없지만 제조사들이 자사 제품에 하자가 생겼을 때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위험에 적극 대처해 위기를 기회로 삼은 사례들은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삼성전자는 2년 전 갤럭시노트7 발화 사건 때 최고경영자(CEO)가 곧장 사과하고 세계적으로 갤럭시노트7의 판매를 중단함과 동시에 제품을 회수했다. 

도요타도 2009년부터 2010년 발생한 급발진사고와 관련해 900만대라는 사상 최대 규모의 리콜을 결정했다. 두 회사 모두 당시에는 경영상 커다란 어려움을 겪었지만 고객의 신뢰를 되찾아 경영을 정상화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동안 통신장애에 따른 영업손실을 보상해준 사례가 없었고, KT의 조치들이 선례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 KT의 고민이 깊을 수 밖에 없다.

1994년 KT 전신인 한국통신의 서울 종로5가 통신구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나, 2014년 SK텔레콤 휴대전화 불통사태 때에도 각 통신사들은 간접적 피해와 관련한 보상 규정이 없다는 점을 들어 피해 보상 요구에 선을 그은 적이 있다.

지난달 25일 서울 마포구 KT 아현지사에서 황창규 회장이 전날 발생한 화재 사고에 대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KT]
지난달 25일 서울 마포구 KT 아현지사에서 황창규 회장이 전날 발생한 화재 사고에 대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KT]

대법원까지 올라간 SK텔레콤 소송에서는 법원마저 “택배기사나 대리운전사들의 영업손실 규모를 헤아리기 어렵다”며 회사의 손을 들어주기도 했다.

화재 때문에 지금까지 KT가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점에서 KT가 ‘통 큰  보상’을 결정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KT는 일차적으로 직접 통신장애를 겪은 KT 유선과 무선 가입고객에게 1개월~6개월 요금을 감면하기로 했는데 이에 따라 317억 원 규모의 일회성 비용이 발생했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는 올해 4분기 KT의 영업이익 예상치의 16.1%에 이르는 수준이다.

여기에 더해 화재가 난 아현지사 통신구를 복구하고 유사시를 대비해 백업망까지 새로 구축하려면 어마어마한 비용이 추가로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한편, KT 아현지사 화재로 카드결제·전화가 마비돼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은 금명간 KT를 상대로 공동소송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KT 불통사태 피해 상인 대책위원회는 계약에 의한 책임과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공동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대책위는 KT가 위로금이 아닌 실질적인 조사를 바탕으로 피해 보상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책위는 "소상공인연합회의 공동조사단 요구를 수용하고 통신망을 동원해 피해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있는 그대로 접수 받아 업종·규모별 피해 기준을 소상공인연합회, 시민단체 등과 협의해 개별 보상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 해결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위키리크스한국=유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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