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상생결제 도입 이후 첫 100조원 돌파"…1차→2차도 전년比 35% 증가
중기부 "상생결제 도입 이후 첫 100조원 돌파"…1차→2차도 전년比 35% 증가
  • 정예린 기자
  • 승인 2018.12.17 16:26
  • 수정 2018.12.17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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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중소벤처기업부.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어음대체 결제수단인 상생결제가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연간 상생결제액이 100조원을 넘었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지난 2015년 처음 도입된 상생결제의 연간 금액이 101조1000억원을 기록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6%(14조원) 증가한 수치로, 누적 총 286조원이 결제됐다. 

1차에서 2차 협력사로 지급된 연간 결제액(12월 10일 기준)은 1조166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4.6% 증가했다.

중기부는 "그간 상생결제가 주로 구매기업과 1차 협력사간에 머물렀다면, 점차 2·3차 이하 협력업체로도 상생결제가 확산되고 있다"며 "이는 지난 9월 2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상생결제 의무화'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상생결제 의무화'는 상생결제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이 자신의 협력업체에게도 상생결제나 현금으로 결제토록 한 것이다. 상생결제의 혜택을 2·3차 협력업체로 확산하는 것이 정책의 핵심이다.

상생결제는 대금지급을 은행이 보증하는 결제시스템으로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사이에 은행이 안전망으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다. 이 때문에 원청업체가 부도가 나도 안전하게 대금을 회수 할 수 있어 연쇄부도의 위험이 높은 어음보다 안전한 결제수단으로 평가받는다.

또 대기업이 원청업체에게 지급한 금액 중 하청업체에게 내려줘야 할 금액을 은행이 대금 결제일까지 별도계좌에 안전하게 보관함으로써, 원청업체 부도에 따른 압류, 가압류를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아울러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할인 때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에게 적용되는 저금리를 2·3차 협력기업도 누릴 수 있어 현금유동성 확보에도 도움이 된다.

이호현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관은 “금번 상생결제 100조 돌파는 상생결제가 기업간 유력한 결제수단으로서 자리 잡아 가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내년부터는 결제단계별, 기업규모별, 금융기관별 상생결제 취급현황을 분기별로 집계·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정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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