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거부 대체복무 36개월 교도소 근무로 정부안 확정
병역거부 대체복무 36개월 교도소 근무로 정부안 확정
  • 강혜원 기자
  • 승인 2018.12.28 13:36
  • 수정 2018.12.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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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병역거부 대체복무 '36개월 교도소 근무'로 확정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28일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 제도를 36개월 기간 동안 교도소 합숙 근무로 최종 확정했다.

국방부는 이날 “헌법 제19조에 따른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한 병역거부자가 대체복무를 통해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방안을 마련해 ‘병역법 개정안’과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를 규정하지 않은 현행 병역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국방부는 헌재에서 내년 12월31일까지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도록 결정함에 따라 대체복무제 도입을 추진해왔다. 법무부와 병무청 등 관계부처 실무추진단과 민간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청회와 여론조사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병역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병역기피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설계하고, 안보태세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국제규범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원칙하에 병역의 의무와 양심의 자유가 조화되는 합리적인 대체복무제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정부안에 따라 병역거부자는 군복무 환경과 가장 유사한 교정시설에서 합숙 근무하는 방안으로 대체복무를 한다. 복무기간은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소지가 없도록 현역병(육군 기준 18개월)의 2배인 36개월로 정했다.

복무분야는 대체복무제 도입 초기 교정시설로 단일화 하되 추후 제도가 정착하면 소방서나 사회복지시설 등으로 다양화하는 방안을 법률안에 마련했다.

대체복무 신청자에 대한 심사는 별도 위원회에서 담당하나 심사위원회는 병역 정책 주무부처인 국방부 소속으로 한다. 위원은 국방부·법무부·국가인권위원회에서 균형 있게 추천하고, 위원장을 위원 투표로 결정해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로 했다.

대체복무자의 복무에 대해서는 복무기관장과 복무기관 소관부처 장관(법무부)이 관리·감독하고, 예비군훈련에 상응하는 대체복무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대체복무 인력은 시행 첫해에만 1200명을 배정하고 이후 연간 600명으로 상한을 두기로 했다.

정부는 관련 법률안에 대해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 제출에 제출한다. 이후 입법절차를 거쳐 2020년 1월1일부터는 제도가 시행된다.

[위키리크스한국=강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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