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개 시·도 자치경찰제 시범실시...2021년 전국 확대 목표
올해 5개 시·도 자치경찰제 시범실시...2021년 전국 확대 목표
  • 황양택 기자
  • 승인 2019.02.14 10:45
  • 수정 2019.02.14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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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자치경찰제 도입에 손 맞잡은 당정청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정부·청와대는 14일 올해 5개 시도에서 자치경찰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2021년에는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 세종, 제주에서 우선적으로 시범 실시될 예정이며 나머지 2곳은 논의 중이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에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논의를 위한 협의회를 열고 “자치경찰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자치경찰 사무를 확대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자치경찰은 생활안전을 위한 주민 밀착형 민생 치안 활동과 그에 부수되는 사무를 수행하며, 생활 밀착형 사무 및 자치경찰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수사권, 현장 초동 조치권 등을 지닌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국가경찰 사무 중 실생활에 매우 밀착된 생활안전, 여성 청소년, 교통 및 이에 부수된 수사권과 자치경찰 사무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수사권을 자치경찰에 부여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원장은 "국가경찰은 정보, 보안, 외사 및 전국적 통일 처리를 요하는 사무를 담당하고, 자치경찰은 생활안전, 여성, 청소년, 교통 등 민생치안 활동을 수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치경찰제 예산과 관련해서 그는 "자치경찰 추진 예산은 국비로 지원하되 지역 격차가 없도록 장기적 재원 마련 방안을 검토하고 노력하겠다"며 "자치경찰은 초기에는 국가직으로 하되 단계적으로 지방직 전환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하되 장기적으로는 경찰 교부세 도입 등을 검토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자치경찰 인력은 자치단체의 신규 인력 증원 없이 국가경찰에서 1단계(7천~8천명), 2단계(3만~3만5천명) 등 단계적으로 이관하는 방식을 통해 최종적으로 총4만3천명을 확보할 계획이다.

당정청은 자치경찰본부장과 자치경찰대장에 대한 임명권을 시도지사에게 부여하며, 기존 경찰법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위해 독립된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도경찰위원회를 설치하고 해당 위원회 관리 아래 자치경찰이 운영되도록 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은 반드시 지방의회의 여야 추천을 받게 해 정치적 시비에서 벗어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철저한 제도적 설계로 자치경찰제가 지방자치단체나 지역유지들의 사병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막겠다"고 강조했다.

시군구를 관할하는 자치경찰대에는 지구대와 파출소를 설치하며, 112종합상황실에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합동근무체계를 갖춰 긴급 현장 대응을 위한 상호 협조를 이루도록 했다.

당정청은 현재 경찰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치경찰추진단을 자치경찰추진본부로 격상시키고 행정안전부와 자치분권위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소통할 예정이다.

조 의장은 “(자치경찰제는) 주민 삶에 맞는 치안 사무를 지역권한 책임에 맞게 추진하려는 것”이라며 “자치분권과 경찰개혁의 실질적 추진 방안으로서 국정과제 로드맵에 따라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자치경찰제 도입과 함께 국회에서 논의 중인 검경수사권 조정이 국민 인권 보장과 권력을 위임받은 대통령에 의한 문민 통제란 두 철학에 따라 하루빨리 마무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황양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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