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검찰, ‘김학의 동영상’ 시작 피해여성 최씨 20일 소환... “이 남자는 김학의”
[단독] 검찰, ‘김학의 동영상’ 시작 피해여성 최씨 20일 소환... “이 남자는 김학의”
  • 윤여진 기자
  • 승인 2019.05.20 10:40
  • 수정 2019.05.20 10: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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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윤중천 고소한 권씨가 영상 보여주자 김학의 지목
경찰에 “윤중천과 김학의에게 합동 강간 당했다” 진술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후 취재진에 둘러싸인 채 귀가하고 있다.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후 취재진에 둘러싸인 채 귀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강제 성관계 동영상에 등장한 남성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라고 처음 지목한 여성을 20일 소환한다.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이날 최 모씨를 피해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다고 밝혔다. 

2013년 1차 경찰 수사기록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012년 12월 24일 김 전 차관과 친분이 있는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 강제 성관계를 당했다고 주장한 권 모씨를 만났다. 권씨는 이보다 두 달 전 서울 서초경찰서에 윤씨를 강간 혐의로 고소한 인물이다. 최씨도 서초서에 출석해 “김학의와 윤중천에게 합동강간을 당했다”고 진술했다. 

이날 크리스마스 모임에는 권씨에게 이른바 ‘김학의 동영상’ 사본을 건네준 남성 박씨도 동석했다. 박씨는 이 자리에서 “동영상에 등장하는 남성이 누구냐”라고 묻자 권씨는 “잘 모르겠다”라고 답했다. 이때 최씨가 “이 남자는 김학의 (당시)대전고검장”이라고 대신 확인해줬다. 당시 권씨는 윤씨에게 강제 성관계를 당했다고 주장할 뿐 김 전 차관과는 모르는 사이였다. 

권씨는 이 같은 정보를 취합해 2013년 3월 19일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김학의 동영상’ 사본을 제출했다. 경찰은 두 달 뒤 동영상 사본을 촬영한 박씨를 소환해 윤씨가 촬영한 원본을 제출받는다. 

수사단은 최씨가 ‘김학의 동영상’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 계기가 된 인물 중의 하나라고 보고 관련 진술에 합리적 의심이 없으면 특수강간 또는 강간치상 혐의의 증거로 활용할 계획이다. 

[위키리크스한국=윤여진 기자]

※ 해당 기사의 분류를 [사회]에서 [법조]로 변경, 최초 기사 출고 시간과 상관 없이 최종 수정 시간이 2019년 7월 24일 자로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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