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재무부, 韓 환율 관찰대상국 유지...“현상황 유지시 다음번 제외”
美재무부, 韓 환율 관찰대상국 유지...“현상황 유지시 다음번 제외”
  • 황양택 기자
  • 승인 2019.05.29 10:21
  • 수정 2019.05.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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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미국 재무부는 28일(현지시간) 상반기 환율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와 중국 등 9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재무부가 이날 홈페이지에 게시한 ‘주요 교역국 거시정책 및 환율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등 9개국이 관찰대상국에 해당됐다.

작년 하반기 보고서 명단에 포함돼 있던 인도, 스위스가 빠지고 아일랜드, 이탈리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이 새로 추가됐다.

다만 재무부는 "주요 무역 상대국 가운데 지난 2015년 제정된 환율조작국 기준에 부합하는 국가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재무부는 어떤 국가가 환율 조작으로 이익을 얻고 있는지 반기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하는데 이는 무역 제재로 이어질 수 있다. 환율조작국으로 지목될 경우 미국의 경제 제재가 부과된다.

이번 보고서에서 미국이 검토 요건을 강화했다는 점도 주목된다. 국내총생산(GDP)의 3%를 초과하는 경상수지 흑자 기록이라는 기존 기준에서 3%가 2%로 변경됐다. 외환시장 개입 기간 역시 1년 중 8개월에서 6개월로 줄었다.

이에 따라 판단 기준은 ▲200억 달러를 넘는 현저한 대미 무역흑자 기록 ▲국내총생산(GDP)의 2%를 초과하는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 ▲GDP의 2%를 초과하는 규모의 외환을 12개월 중 6개월 이상 순매수하는 시장 개입 등이 됐다. 이중 2개 이상에 해당되면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3개 기준에서 1개만 충족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이 이어질 경우 다음 번에는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현재 한국은 2015년 제정된 3개 기준 중 1개에만 해당된다“며 ”이를 유지할 시 재무부는 차기 보고서에서 한국을 관찰대상국에서 제외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어 “한국이 3월 처음으로 외환당국의 시장개입 내역을 공개해 관행의 중요한 발전을 이룬 데 대해 환영한다"며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는 2015년 280억달러에서 지난해 180억달러로 급감했다"고 설명했다.

중국에 대해서 재무부는 외환 개입을 포함한 환율 관행의 투명성이 계속해서 부족하다고 분석했다. 재무부는 중국 위안화 추이를 주의깊게 지켜보겠다면서 지속적으로 중국 당국과 외환 개입 관행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무부는 "중국이 지속적인 통화 약세를 피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며 "중국은 보조금 및 국유기업을 포함한 시장 왜곡 세력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더 많은 가계 소비 증가를 지원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며 경제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위키리크스한국=황양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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