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민(36) 전 대한항공 전무가 한진그룹의 지주회사 한진칼인 전무로 경영 일선에 ‘깜짝’ 복귀했다.
한진 그룹은 10일 조 전 전무가 한진칼 전무 및 정석기업 부사장으로 발령받아 이날부터 업무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조 전무는 복귀와 함께 그룹 사회공헌(CSV) 활동을 통합 관리하는 한편 신사업 개발을 전담하는 업무를 맡아 앞으로 경영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정석기업은 그룹의 부동산과 건물 등의 관리 업무를 맡고 있다.
조 전무는 지난해 4월 회의 중 광고대행사 직원에게 폭언을 하고 물컵을 던진 사실이 알려져 갑질 논란을 일으켰고, 이후 한진 총수 일가의 탈세와 갑질, 비위 의혹으로 사태가 더욱 커졌다.
그가 부친인 조양호 전 회장 별세 두 달 만에 복귀한 데 대해 그룹 측은 "조 전무가 경찰과 검찰 수사를 통해 특수폭행이나 업무방해 등 혐의에 대해 무혐의 및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아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아버지 조 전 회장이 “가족과 협력해 사이좋게 이끌라”는 유언을 남긴 만큼 이를 받들어 형제간 화합을 도모하는 측면도 있다고 덧붙였다.
조 전무의 인사 발령은 한진가 삼남매의 상속·경영권 문제가 일단락된 데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한진 그룹은 한진칼이 대한항공과 진에어, 정석기업 등 계열사를 지배하는 구조다.
한진칼은 조 전 회장이 지분 17.84%를 보유하고 있고 조 회장(2.34%)과 장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5·2.31%), 조 전무(2.30%)를 들고 있다.
강성부 펀드 등 외부의 공격이 지속되는 상황이어서 조 회장은 조 전 회장의 지분을 상속받는 과정에서 두 자매가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조현아 전 부사장은 2014년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물러나기 전까지 삼남매 중 가장 활발한 경영활동을 벌여왔지만, 현재 국적기를 이용해 해외에서 산 명품 등을 밀수입한 혐의(관세법 위반)로 어머니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재판을 받고 있어 재판 결과에 따라 경영 복귀 시점이 정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1년4개월에 6200여만원 추징을 구형한 바 있다.
[위키리크스한국=황양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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