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승인
금융위,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승인
  • 이한별 기자
  • 승인 2019.07.24 17:04
  • 수정 2019.07.24 17: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카카오의 한국카카오은행(카카오뱅크)에 대한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34%) 승인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 따라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등 비금융주력자도 인터넷전문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34%까지 취득이 가능하다.

금융위는 카카오가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별표에서 정하는 △재무건전성 △사회적 신용 △정보통신업 영위 비중 요건 등을 충족한다고 보고 이 같이 판단했다.

재무건전성 요건으로는 부채비율이 200% 이하, 주식취득 자금이 차입금이 아닌 자금으로서 해당 법인의 자본총액 이내 등을 충족해야 한다.

사회적 신용 요건으로는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사실이 없고 △지배주주로서 적합하며 인터넷전문은행의 건전성과 금융산업 효율화에 기여 △최근 5년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됐거나 인가 등이 취소된 기관의 대주주 등이 아닐 것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특경가법 등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등이다.

또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카카오의 경우 기업집단 내 정보통신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자산비중이 50% 이상이어야 한다는 기준을 충족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한별 기자]

star@wikileaks-kr.org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27, 1001호 (공덕동, 풍림빌딩)
  • 대표전화 : 02-702-2677
  • 팩스 : 02-702-16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소정원
  • 법인명 : 위키리크스한국 주식회사
  • 제호 : 위키리크스한국
  •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1
  • 등록일 : 2013-07-18
  • 발행일 : 2013-07-18
  • 발행인 : 박정규
  • 편집인 : 박찬흥
  • 위키리크스한국은 자체 기사윤리 심의 전문위원제를 운영합니다.
  • 기사윤리 심의 : 박지훈 변호사
  • 위키리크스한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위키리크스한국. All rights reserved.
  • [위키리크스한국 보도원칙] 본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 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립니다.
    고충처리 : 02-702-2677 | 메일 : laputa813@wikileaks-kr.org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