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카카오의 한국카카오은행(카카오뱅크)에 대한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34%) 승인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 따라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등 비금융주력자도 인터넷전문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34%까지 취득이 가능하다.
금융위는 카카오가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별표에서 정하는 △재무건전성 △사회적 신용 △정보통신업 영위 비중 요건 등을 충족한다고 보고 이 같이 판단했다.
재무건전성 요건으로는 부채비율이 200% 이하, 주식취득 자금이 차입금이 아닌 자금으로서 해당 법인의 자본총액 이내 등을 충족해야 한다.
사회적 신용 요건으로는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사실이 없고 △지배주주로서 적합하며 인터넷전문은행의 건전성과 금융산업 효율화에 기여 △최근 5년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됐거나 인가 등이 취소된 기관의 대주주 등이 아닐 것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특경가법 등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등이다.
또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카카오의 경우 기업집단 내 정보통신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자산비중이 50% 이상이어야 한다는 기준을 충족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한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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