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온 조국… “사형제 폐지·플리바게닝” 도입 주장
돌아온 조국… “사형제 폐지·플리바게닝” 도입 주장
  • 이세미 기자
  • 승인 2019.08.11 15:00
  • 수정 2019.08.12 05: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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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文 정권 옹호 등 '정치 편향' 집중 공략 전망
조국, “사형제 폐지 이념·여론 아닌 정치·도덕적 결단의 문제”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조국 청문회를 앞두고 정치권의 신경전이 절정으로 치닫고 있다. 정의당을 뺀 모든 야당은 일제히 조 전 수석에 대한 법무부 장관 임명에 대해 철저한 검증을 예고하고 나섰다.

전 수석은 야권과 적폐 청산, 인사 검증, 특별감찰반 논란 등을 놓고 수차례 충돌했다.

청와대를 나온 이후에도 이들의 충돌은 끊이지 않았다. 조 전 수석의 법무부 장관 내정설이 흘러나온 직후부터 야권의 반발이 봇물 터지듯 나온 배경이다.

게다가 조 후보자는 개각을 통해 여권의 차기 대선주자로 올라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야권 입장에서는 반드시 청문회를 통해 낙마 시키거나 최소한 여론이 등을 돌리게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다.

지난 8일 문재인 대통령은 차기 법무부 장관으로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명하는 등 8개 부처·위원회의 장(長)을 새로 발탁하는 개각을 단행했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빠르면 이번 주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보고 있다.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교수 시절부터 이념에 따라 입장이 엇갈리는 법적 쟁점에서 대부분 진보 진영 목소리를 대변해온 인물로 꼽힌다.

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보수 야당에선 문 대통령을 향해 조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했으며 조 후보자에 대해선 인사청문회가 아니라 인사 문제와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폭로 문제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5‧18 기념식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문제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에 이어 최근 일본 수출규제 등 정치적 휘발성이 큰 현안에서 조 후보자는 자신의 SNS(페이스북)를 통해 의견을 적극 개진해 논란의 중심에 선 바 있다.

때문에 야권에서는 조 후보자가 사실상 정치인보다 더 '정치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며, 법치주의 수호와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해야 할 법무부 장관에 적합하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조 후보자가 사법개혁의 적임자라고 강조하면서 야권을 향해 정치공세를 지양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일각에선 법무행정을 총괄하는 자리인 만큼 조국 후보자가 주장한 사형제 폐지 등 첨예한 이슈에 대한 정부 방침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조국 후보자는 과거 2008년 논문 '사형폐지 소론'에서 "적어도 형법학계에서는 사형폐지론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며 사형제도 폐지를 지지했다.

그는 대체형벌로 언급되는 절대적 종신형 역시 "사형과 다른 차원에서 인권문제를 야기하고 형을 통한 교화·사회복귀의 의미가 사라진다"면서 일정 기간 감형·가석방을 시키지 않는 상대적 종신형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당시 이명박 정부와 국회가 사형제 존치를 고수하더라도 '사실상 사형폐지국' 지위를 유지하고, 사형을 법정형으로 두는 범죄를 대폭 줄이는 등 적용 요건과 범위를 개정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형제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해 사형제를 폐지하고 대체 형벌 제도를 도입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국민 여론과 법 감정, 국내·외 상황 등 종합적 측면을 고려해야 하므로,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사실상 보류 의사를 밝혔다.

또한 조 후보자는 피의자가 범죄를 자백하면 형량을 낮춰주는 '플리바게닝'(유죄협상) 제도 도입에도 긍정적이다.

조 후보자는 2006년 논문 '유죄답변협상 도입의 필요성과 실현 방안'에서 약식명령 청구 등 형태로 사실상 플리바게닝이 이뤄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법적 요건과 절차 없이 암암리에 은밀히 운영되고 있는 협상을 제도 속으로 끌고 들어와 정형화하고 투명화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 검찰총장 역시 지난달 초 국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에서 "미국 형사사법 제도에서는 90% 이상의 사건이 플리바게닝 제도에 의해 처리·해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국민의 입장에서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학계와 실무 차원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위키리크스한국=이세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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