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관계자 “한-일 경제전쟁 확대… 경제상황 감안 기대”
대법원이 오는 29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연루된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의 최종 선고를 내리기로 하면서 삼성그룹 안팎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23일 재계의 한 관계자는 “이 사건 선고는 계속 미뤄져왔지만, 최근에는 검찰의 삼성바이오 수사 결과를 지켜본 후 종합적인 판단을 내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었다”며 “그러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스캔들이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자,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 청와대가 대법원에 요청, 재판 일정을 앞당긴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삼성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갑자기 선고 기일이 잡히자 안팎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삼성의 한 관계자는 “청와대가 지소미아(GISOMIA) 종료를 선언함에 따라 한일 경제전쟁이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재판부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는 경제 상황까지 감안해주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지난 6월 20일 합의를 끝으로 국정농단 사건의 심리를 종결했다. 지난 2월 전합에 회부된 지 4개월여 만에 6차례 심리를 열고 마무리했다.
대법원 상고심의 핵심쟁점은 삼성이 최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말 3마리를 제공한 행위와 관련해 어디까지를 뇌물·횡령으로 볼 수 있는지다.
삼성이 3마리 말을 산 가격(34억원) 자체를 뇌물액으로 인정할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산정이 어려운 '말 사용료'를 뇌물액으로 봐야 할지 하급심에서 판단이 달랐다.
이 부회장 경영권 승계작업이 당시 존재했는지도 핵심 쟁점 중 하나다. 이에 대한 하급심 판단 역시 엇갈렸다.
뇌물은 준 사람과 받은 사람에 대한 하급심 판단이 엇갈렸던 만큼 박 전 대통령과 최씨 혹은 이 부회장 가운데 한쪽은 파기환송돼 2심이 다시 진행될 것이란 관측이다. 이 경우 확정판결이 나오기까지 통상 6개월 이상이 걸릴 수 있다.
현재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공천개입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특활비 사건의 징역 5년과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에서 선고된 징역 25년을 더하면 모두 징역 32년이다.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 1심은 △뇌물 공여 △횡령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국회 위증 등 5개 혐의를 유죄로 판결했으나 2심에서는 뇌물 공여·범죄수익 은닉·국회 위증 3개 혐의에 한해 일부 유죄로 판결했다.
삼성전자는 이번 상고심에서 최종 결론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장기전을 대비하는 태세다.
대법원이 이 부회장에 대한 2심의 판단을 뒤집는 경우 삼성전자로서는 매우 어려운 상황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 재계는 최근 한-일 경제전쟁은 물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애플 경쟁자인 삼성을 노골적으로 견제하기 시작하는 등 악화하는 경제 여건을 고려해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위키리크스한국=정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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