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노조'로 뭉친다… 보험업계 예의주시
보험설계사, '노조'로 뭉친다… 보험업계 예의주시
  • 이세미 기자
  • 승인 2019.09.20 17:09
  • 수정 2019.09.20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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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vs 업계 "저실적 설계사 일자리 잃어"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보험설계사들이 합법적인 노동조합 설립 허가를 요구하고 나섰다.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전국보험설계사노동조합은 18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조합 설립 신고서를 제출했다. 현재 전국보험노조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단체로 속해 있으나 법외노조인 상태다.

설계사 노조 관계자는 “전국의 40만 설계사들은 근로기준법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어떠한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설계사는 실질적으로 보험회사의 관리 감독하에 있지만 보험회사는 설계사를 자영업자라고 주장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설계사는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돼 헌법상의 노동기본권이 제약돼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보험설계사는 학습지 교사, 택배 노동자, 대리운전 기사, 방과 후 강사 등과 함께 특수고용직 노동자로 분류된다. 이들은 형식적으로 '자영업자'로 규정돼 현행법하에서는 노조설립이 허용되지 않는다.

오세중 전국보험설계사노동조합 위원장은 노조 설립 신고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노동3권도 보장하겠다고 공약했으나 지키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하루빨리 공약을 이행해 모든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들은 보험노조가 신청한 '합법노조' 설립 신청이 허가로 결정될 확률이 낮다면서 ‘합법노조’ 탄생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보험업계 관계자 A씨는 “행정청이 보험노조의 노조설립 신청허가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다”라며 “다른 특수고용노동직 가운데 노조 신청허가가 난 경우가 있긴하지만 보험설계사와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면 안 된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어 “보험설계사 노조가 합법노조로 인정받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 역시 “노조의 적법성 여부는 구성원인 보험설계사가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데, 보험설계사는 보험회사와 위탁계약을 맺은 개인사업자이며, 기존 판례와 행정해석 등은 보험설계사의 근로자성을 일관적으로 부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업무특성 또한 보험회사로부터 근로시간·장소 등의 통제나 구체적인 지휘, 감독이 없고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 받는 등 노조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여지가 매우 낮다”면서 “행정청으로부터 합법노조로 인정받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밝혔다.

한편,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특수형태근로종사가 보호입법에 대한 보험설계사 인식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노조가 설립되면 가입하겠다고 답한 설계사는 33.9%에 불과했다. 53.9%는 가입하지 않는다고 했다. 12.3%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또 설계사 78.4%가 고용 형태로 개인사업자를 선호했다. 근로자 지위를 선호하는 설계사는 19.4%에 그쳤다. 납세 형태로 봐도 사업소득세를 선호한다는 응답이 76.4%로, 근로소득세를 선호한다는 응답 19.5%보다 월등히 높았다.

현재 설계사는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소득세(소득의 3.3%)를 낸다. 그러나 근로소득세는 최고 세율이 40%까지 올라간다. 설계사들은 일반 직장인처럼 정해진 월급을 받는 게 아니라 프리랜서처럼 실적에 따라 소득을 얻는다.

이에 보험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설계사들이 근로자로 인정받으면 4대보험을 적용해야 하는데 이로 인해 보험사에서 비용부담이 커지게 된다”면서 “자연스럽게 성과를 내지 못하는 설계사들은 일자리를 잃게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세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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