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의원(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장)이 "개인간(P2P) 금융 제정법을 시작으로 금융서비스 영역의 무한한 발전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2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P2P금융 법제화에 대한 정책 토론회'에서 민 의원은 "금융과 기술이 만나면서 핀테크는 테크핀으로 발전하면서 다양한 영역에서 혁신을 필요로 한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이날 김종석 의원(자유한국당·정무위 간사)과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정무위 간사),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축사를 맡았다.
민 의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금융 분야에서도 여러 가지 혁신이 나타나고 있다"며 "금융과 기술의 융합에 따른 혁신적인 금융상품의 개발과 새로운 금융업의 출현이 바로 그러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으며 P2P금융도 이 사례 중 하나"라고 말했다. 금융기관을 매개로 하지 않고 정보통신망상에서 중개업체의 중개를 통해 당사자 사이에서 대출 거래 등 금융 거래가 이뤄진다는 점에서 새로운 금융업이라는 설명이다.
금융서비스 영역은 △인터넷전문은행 등 네오뱅크 영역 △간편송금·해외송금·소액송금·지급결제 등의 결제·송금 영역 △P2P 대출·크라우드펀딩이라는 자금조달과 대출 영역 △로보어드바이저·종합자산관리·가계부관리 등의 자산관리 영역 △보험 애그리게이션·P2P보험·미니보험·건장증진형보험 등의 인슈테크 영역 등이 있다.
민병두 의원은 "전세계 P2P 대출 시장은 최근 3년 새 24배 성장했고, 한국은 2016년말 총 대출액 6000억원에서 지난 7월 약 6조4000억 원으로 급증했다"며 "전세계가 불안하고 홍콩 엑시트가 있는 지금 서울을 세계 금융거점도시로 만드는 기회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금융기관 혁신과 도전을 당부했다.
김종석 의원은 "P2P금융법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 육성이라는 두가지 큰 방향성을 갖고 있다"며 "특히 P2P 회사가 취급한 대출에 금융회사가 투자를 할 수 있게 되면서 위험자산에 무분별하게 노출돼 있던 개인투자자들에 대한 간접보호 효과를 만들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감독·처벌 규정을 명확히 하며 그간 문제가 됐지만 처벌 근거가 없었던 사기·부실 운영 업체들에 대한 조치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혁신산업에 대한 법안인 만큼 네거티브 규제를 근간으로 규제와 육성의 바람직한 조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동수 의원은 "P2P금융법이 통과하게 되면 대출업체의 자기자본 요건을 5억원 이상으로 규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기자본을 갖추도록 하는 등 투자자 보호장치가 마련된다"며 "금융사가 P2P금융에 대체 투자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해 향후 여러 금융사의 투자가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한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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