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2019년 외교청서에서 "(일본군 위안부와 관련해) '성노예'라는 표현은 사실에 반하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런 점은 2015년 12월 일한 합의 때 한국 측도 확인했으며 동 합의에서도 일절 사용되지 않았다"고 기록된 것으로 11일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외교청서에서 거론된 '2015년 12월 일한 합의'는 박근혜 정부 시절 윤병세 당시 한국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당시 일본 외무상이 발표한 한일 위안부 합의를 의미한다.
일본 정부는 2018년 외교청서에는 '성노예'를 사실(史實)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계속 설명하겠다는 취지를 담았다. 올해 청서에는 갑자기 한국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가 성노예가 아니'라는 일본의 주장을 수용한 것처럼 해석될 여지가 있는 설명이 등장했다.
한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성노예'라는 표현이 아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과정을 검증한 한국 측 태스크포스(TF)의 2017년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측이 한국 정부에 '성노예'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하자 한국 정부는 "한국 쪽은 성노예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용어인 점 등을 이유로 반대하였으나, 정부가 사용하는 공식 명칭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뿐이라고 확인하였다"고 했다.
이어 이러한 한국 정부의 대응이 "성노예(sexual slavery)' 표현을 사용하지 않기로 약속한 것은 아니나, 일본 쪽이 이러한 문제에 관여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고 평가했다.
일본군 위안부가 성노예였다고 1992년 유엔에서 처음으로 주장한 도쓰카 에쓰로(戶塚悅朗) 변호사는 올해 외교청서에 담긴 성노예에 관한 기술이 "평범하게 읽으면 일본 정부가 말하는 성노예라는 표현이 사실에 반한다는 것에 대해서 (한국도) 동의했다는 의미로 읽게 된다"며 "말도 안 되는 것이 쓰여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TF보고서에 한국 정부가 동의했다는 기록은 없으나 결과적으로 성노예 표현을 쓰지 않기로 약속한 것처럼 여겨지는 상황"이라며 "실제로 일본 정부는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제기구는 일본군 위안부 제도가 성노예제였다고 인정하고 있다. 1996년 유엔 보고서(일명 쿠마라스와미 보고서)는 일본군 위안부를 성노예로 규정하고 일본 정부는 피해자에게 사죄·배상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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