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KT '케이뱅크' 대주주 물꼬 튼다... 인터넷은행법 개정안 국회 정무위 통과
[포커스] KT '케이뱅크' 대주주 물꼬 튼다... 인터넷은행법 개정안 국회 정무위 통과
  • 최종원 기자
  • 승인 2019.11.22 12:01
  • 수정 2019.11.22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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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가 인터넷전문은행 'K뱅크'의 대주주로 등극할 가능성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KT가 인터넷전문은행 'K뱅크'의 대주주로 등극할 가능성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KT가 인터넷전문은행 'K뱅크'의 대주주로 등극할 가능성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1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해 지난 5월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인터넷은행 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를 통과하면서 케이뱅크는 일단 한숨을 돌리는 분위기다.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인터넷은행 특례법'은 혁신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 은행 최대 지분보유한도인 34%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원래는 은산분리법에 따라 산업자본의 금융시장 독점을 막고자 기업 규모와 관계 없이 산업자본은 의결권이 있는 은행 지분을 4% 이상 가질 수 없었다.  

카카오는 지난 7월 김범수 의장이 금융위원회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됨에 따라 대주주로 등극하였다. 카카오는 지난 7월 12일 2080억원을 투자한 한국투자금융지주와 콜옵션 행사를 계기로 카카오뱅크 지분을 최대한도인 34%까지 끌어올렸다.

카카오와 달리 KT의 케이뱅크에는 먹구름이 잔뜩 껴있었다. 출시 이후 적자를 면치 못하였고 자기자본이 부족하여 지난해 약 8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케이뱅크의 돌파구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통한 ICT 기업의 대주주 등극이었다. 

KT는 케이뱅크 설립 당시부터 실질적인 대주주 역할을 했지만 은산분리에 막혀 10% 가량 지분을 보유하는데 그치고 있었다. 실제로 케이뱅크는 금융권인 우리은행(보유지분 13.79%)이 대주주이며 20개 주주사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의사결정 또한 신속하게 내려지기 어려웠다. 

인터넷전문은행 규제 완화에 힘입어 KT는 지난 1월 케이뱅크에 대한 59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했지만, 대주주 적격성 심사 무산으로 증자가 중단됐다. KT가 입찰담합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133억 과징금 납부 처벌을 받았기 때문이었다.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KT의 대주주 등극이 좌절된 후, 케이뱅크는 276억의 유상증자를 받는 데 그쳤다.

KT 홍보실 관계자는 "KT가 인터넷은행 특례법을 발의하는 데 큰 기여를 했는데 공정위의 규제로 인해 지금까지 대주주 전환이 막혀있었다"고 말했다. KT도 카카오와 같은 ICT 기업이지만, 40여개 그룹사에 6만여명을 거느린 초대형 기업이기 때문에 공정위가 칼을 뺀 것으로 보인다.

KT가 민영화된 지 17년이 되었지만, 국민연금공단이 최대주주(12%)이기 때문에 정부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홍보실 관계자는 "초대형 기업으로서 정부와 담을 쌓고 지낼 수도 없는 노릇"이라고 토로했다.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확정되면 KT는 금융위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KT가 케이뱅크 대주주로 올라설 경우 케이뱅크 역시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KT 홍보실 관계자는 "KT는 최고의 ICT 역량 외에도 막대한 자본금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인터넷전문은행에) 투자할 수 있다"고 전했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법안심사소위 결과를 환영하고 앞으로 개정절차가 잘 마무리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위키리크스한국=최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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