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임시국회 본회의 '불발'... "패스트트랙法 상정 '무산'...16일 '재개'"
1차 임시국회 본회의 '불발'... "패스트트랙法 상정 '무산'...16일 '재개'"
  • 이호영 기자
  • 승인 2019.12.14 08:10
  • 수정 2019.12.1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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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등으로 임시국회 본회의 자체가 열리지 못하면서 공직선거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13일 본회의 상정이 무산됐다. 

한국당 필리버스터에 더해 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4+1' 협의체 차원의 선거법 수정안 불발도 본회의 개최 무산 배경으로 작용했다. 

13일 당초 더불어민주당은 선거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 일괄 상정으로 17일 선거법 표결을 진행한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이날 본회의 불발로 내년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일 17일까지 선거법 처리는 어려워진 상태다. 

이날 오전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 회동으로 오후 3시 본회의 개최, 의사 일정에 합의하고 임시국회 회기 결정 안건, 예산 부수법안, 민생법안, 패스트트랙 법안 등을 처리키로 했다.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에 들어간다는 입장이어서 선거법을 두고 여야 대결이 예고된 상태였다. 

하지만 한국당이 본회의 시작 직전 민주당 임시국회 회기 결정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고 정상적인 본회의 진행에 차질이 생겼다. 

문 의장은 이날 오후 3시와 오후 7시 두 차례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을 재소집했지만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만 참석,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문 의장은 입장문을 통해 "오늘 본회의가 원만히 진해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고 개의하지 않기로 했다"며 "16일 오전 3당 원내대표 회동을 다시 갖는다. 실질적인 합의안 도출을 기대한다"고 밝힌 상태다. 

앞서 전날 밤에 이어 이날 낮까지 민주당은 선거법 상정 전까지 본회의 의결이 가능한 합의안을 위해 4+1 차원 협상을 지속했다. 

민주당은 바른미래당 당권파, 대안신당과 잠정 합의안을 구성했지만 정의당, 민주평화당이 반대하고 바른미래당 당권파도 추인을 받는 데 실패, 의결정족수 148명이 확보 가능한 선거법 개정안을 만들지 못한 것이다. 

이날 본회의 무산으로 민주당은 16일 본회의에서 선거법 등 상정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임시국회 회기 결정이 안 돼 17일부터 임시국회 소집은 물 건너간 상태다. 국회법상 임시국회 소집요구는 시작 3일 전 하도록 돼 있어 16일 새로운 임시국회가 소집돼도 19일부터 진행할 수 있다. 

[위키리크스한국=이호영 기자] 

eesoa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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