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업종별 표준계약서 도입…서울시 조례 개정
프리랜서 업종별 표준계약서 도입…서울시 조례 개정
  • 뉴스2팀
  • 승인 2019.12.23 11:26
  • 수정 2019.12.23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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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는 시가 업종별 표준계약서를 보급하고 적용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안'이 20일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작년 10월에 공포된 조례의 개정안으로, 프리랜서들이 불공정 계약으로 손해를 입는 경우가 많은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시의회는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프리랜서 권익 보호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단체·기관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항이 프리랜서 경력관리, 구직활동 지원, 교육·훈련 등 다양한 활동 영역에 걸쳐 구체적으로 규정됐다.

개정안을 발의한 서윤기(더불어민주당·관악2) 의원은 "프리랜서 권익 보호와 지원을 위한 서울시 정책이 더 많은 프리랜서 노동자들에게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집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방송제작 현장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고발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이한빛 CJ ENM PD를 언급하면서 "고인의 정신을 기리며 대한민국 최초로 서울시가 제정한 프리랜서 조례가 많은 프리랜서 노동자들에게 도움을 주도록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같은 단체들이 적극적인 지원 활동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뉴스2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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