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 서울도심 녹색순환버스 운행·청년수당 확대
[새해 달라지는 것] 서울도심 녹색순환버스 운행·청년수당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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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2.26 10:27
  • 수정 2019.12.26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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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도심 녹색순환버스 4개 노선도.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도심 녹색순환버스 4개 노선도. [사진=서울시 제공]

새해 1월부터 일반 시내버스의 절반 운임으로 도심을 순환하는 '녹색순환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서울 청년수당 지급 대상자가 크게 늘어나며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대상자도 확대된다. 또 간편결제 '제로페이'와 연계된 모바일 지역화폐가 서울 시내 자치구별로 발행된다.

새해 달라지는 서울시 사업 및 주민생활 관련 내용은 31일 전자책으로 발간될 예정이다. 서울시 전자책 서비스 홈페이지와 정보소통광장에서 볼 수 있다.

▲ 녹색순환버스 운행 = 서울 도심 내부를 순환하는 '녹색순환버스'가 1월부터 매일 오전 6시 30분부터 오후 11시 30분까지 운행된다. 노선은 도심외부순환, 도심내부순환, 남산순환, 남산연계 등 4개이며 운임은 일반 시내버스의 절반인 600원이다.

▲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범위 확대 = 신혼부부가 전·월세 보증금을 최대 2억원까지 저리로 융자받을 수 있는 제도의 적용 범위가 1월부터 소득기준 9천700만원 이하, 결혼 7년 이내 부부로 확대된다. 또 서울시가 지원하는 이자 금리 폭이 연 최대 3.0%로 높아지고, 기간도 최장 8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 서울 청년수당 확대 = 서울시에 거주하며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인 만 19∼34세 미취업 청년에게 월 50만원씩 6개월을 지원하는 청년수당 프로그램의 대상 인원이 1월부터 3만명으로 늘어나며 자격요건이 되면 모두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2019년까지는 심사로 선발된 7천명에게만 지급됐다.

▲ 역세권 청년주택 임대료 인하 = 1월부터 서울시의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중 임대료가 주변 시세의 절반 이하인 공급 물량의 비중이 기존의 20%에서 40∼70%로 확대된다. 또 역세권 청년주택의 경우 민간임대주택 일반공급 입주자 중 소득과 자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이는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제로페이 연계 '서울사랑상품권' = 간편결제 '제로페이'와 연계된 모바일 지역화폐 '서울사랑상품권'이 1월 15일 강동구와 영등포구를 시작으로 18개 자치구에서 순차적으로 발행된다. 개인 구매 한도는 구별로 월 50만원이다. 상품권 구매시 상시 7% 할인이 적용되며 판매 초기와 설 명절 등에는 10% 할인되는 특별판매 물량(300억원어치)이 나온다. 전체 발행 물량은 연간 2천억원이다.

▲ 50플러스 캠퍼스·센터 = 만 50∼64세 장년층의 인생재설계를 지원하는 '50플러스센터'가 금천구 독산동(3월), 강서구 등촌동(6월), 서초구 염곡동(7월), 강동구 천호동(9월)에 차례로 개관한다. 또 '50플러스 북부캠퍼스'가 9월에 완공돼 10월에 문을 연다.

▲ 청계천로 순환형 자전거 전용도로 = 청계광장-고산자교 양방향 각 5.5km 구간 청계천로에 순환형 자전거 전용도로가 조성돼 하반기에 개통된다. 청계광장에서 광교와 청계 2∼9가 사거리를 지나 고산자교까지 이어지는 이 자전거 도로는 청계천로 외곽에서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이들에게 주요 간선도로 역할을 하게 된다. 개통은 10월께로 전망된다.

▲ 청년 월세 지원 사업 =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120% 이하인 서울 거주 만 19∼39세 청년 1인 무주택 가구 5천명이 임대료 월 20만원을 최대 10개월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사업 개시는 하반기로 예정돼 있다.

[위키리크스한국=뉴스2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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