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선거개입 의혹' 임동호, 압수수색 당일 해외출국
靑 '선거개입 의혹' 임동호, 압수수색 당일 해외출국
  • 강혜원 기자
  • 승인 2019.12.26 12:33
  • 수정 2019.12.26 12: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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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측근에 "일본으로 출국, 2~3일 내로 귀국" 알려와
지난해 6·13 지방선거 앞두고 경선 불참 대가 공직 제안받은 의혹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사진=연합뉴스]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사진=연합뉴스]

울산시장 당내 경선을 포기하는 대가로 청와대로부터 고위직을 제안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임동호(51)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검찰 수사 도중 돌연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검찰 등에 따르면 임 전 최고위원은 지난 24일 해외로 출국했다. 정확한 행선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임 전 최고위원 측근 인사는 "25일 임 전 최고위원과 문자를 주고받았다"면서 "24일 압수수색을 당한 직후 일본으로 출국했으며, 2~3일 안에 귀국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24일 임 전 최고위원의 주거지와 차량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주거지에서 최고위원 시절 회의자료와 서류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또 같은 날 밤 울산시 중구의 임 전 최고위원 사무실인 울산민주정책포럼에 대해서는 영장을 추가로 발부받아 압수수색을 해 서류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앞서 두 차례 검찰에 소환돼 조사받았고 압수수색을 참관한 뒤 외국으로 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임 전 최고위원을 청와대의 선거개입 의혹을 규명하는 데 필요한 핵심 참고인으로 보고 있다.

임 전 최고위원은 지난해 2월 울산시장 출마를 선언했으나 송철호 현 시장이 단수 공천을 받았다. 검찰은 한병도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이 일본 고베 총영사 자리를 언급하며 경선 포기를 종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한 전 수석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은 경선과 관련해 후보자에게 금품이나 향응,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 또는 의사 표시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검찰은 한 전 수석의 후보자 매수·이해유도 혐의 수사를 위해 임 전 최고위원에 대한 추가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승낙한 사람도 처벌하게 돼 있다.

임 전 최고위원은 지난 19일 검찰 조사를 받고 나오면서 경선 포기 대가로 고위직을 제안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고위원이 될 때부터 총영사 얘기는 있었고 2017년 7월쯤 임 실장, 한 수석, 김경수 경남도지사 등과 사적으로 만날 때 그런 얘기가 오갔다"면서 "이후 '총영사보다는 공공기관이 낫지 않느냐'는 말도 있었는데 저는 심각하게 듣지 않았다"고 했다.

[위키리크스한국=강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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