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30일 본회의 표결 전망...29일 자정 필리버스터 종료로 자동 상정
‘공수처법’ 30일 본회의 표결 전망...29일 자정 필리버스터 종료로 자동 상정
  • 강혜원 기자
  • 승인 2019.12.28 08:46
  • 수정 2019.12.28 07: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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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대 '4+1' 협의체, 날선 비판과 팽팽한 토론 이어가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28일 새벽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에 대한 찬성 측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28일 새벽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에 대한 찬성 측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신청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29일 자정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면서 자동 종료된다.

이에 따라 공수처법안은 30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새 임시국회의 시작과 함께 국회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며, 국회법에 따라 곧바로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자유한국당의 극렬한 저항이 예상되지만 지난 27일 통과된 선거법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공수처 법안도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공조로 마련된 만큼 이변이 없는 한 본회의 통과가 확실시된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8개월 만에 국회 본회의의 문턱을 넘어서게 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새 임시국회의 개회와 동시에 공수처 법안의 표결을 위한 본회의의 개의를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27일 오후 9시 26분 시작된 공수처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28일에도 계속되고 있다.

첫 주자로 나선 한국당 김재경 의원이 2시간 44분간 토론을 한 뒤 민주당 백혜련 의원, 한국당 윤재옥 의원, 민주당 표창원 의원,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 한국당 정점식 의원, 민주당 박범계 의원, 정의당 여영국 의원 등 여야 의원이 번갈아 단상에 올라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당 의원들은 약 2시간, 4+1 협의체 의원들은 약 1시간의 발언을 갖고 다음 주자에게 바통을 넘기고 있다.

28일 새벽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윤재옥 의원이 '공수처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하는 동안 한 야당 의원이 졸음을 참지 못해 졸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8일 새벽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윤재옥 의원이 '공수처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하는 동안 한 야당 의원이 졸음을 참지 못해 졸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당 김재경 의원은 토론에서 “결국 민주당은 비례민주당을 만들 것으로 100% 확신한다. 그러면 비례한국당도 만들어진다”면서 “정의당을 비롯한 소수 4개 야당은 우리 당의 어떤 의원의 표현처럼 ‘개털’이 된다”고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한국당 정점식 의원도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지인인 송철호 울산시장의 공천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거론하면서 “공수처가 대통령의 30년 지기 관련 사건을 수사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순진무구하거나 권력기관의 생리 모르는 것”이라고 공세를 펼쳤다.

반면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과 진경준 전 검사장의 뇌물수수 의혹 등 고위 검사들의 비위 사건을 거론한 뒤 “공수처가 검사의 독직과 부패를 서슬 퍼렇게 바라보고 있었다면 이런 간 큰 짓을 할 수 있었겠느냐”며 공수처법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정의당 여영국 “검찰개혁은 ‘삼성 엑스파일’ 사건 수사로 의원직을 잃었던 고 노회찬 의원의 바람”이라며 공수처 설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오늘 오늘 오후 최고위원회를 열고 ‘4+1’ 협의체의 공조를 바탕으로 공수처 법안의 표결 전략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검찰개혁을 위한 오랜 노력이 패스트트랙 지정 이후 결실을 보기 직전"이라며 "(새 임시국회가 시작되는) 30일 공수처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강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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