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정부 시절 검찰총장까지 연루된 대형 주가조작 범죄를 저질러 특별검사 수사 끝에 옥살이를 한 이용호 전 G&G그룹 회장이 재차 금융범죄로 실형을 살게 됐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환승)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 전 회장은 2014년 자신이 지분을 투자한 창업투자사의 회삿돈 12억3천만원을 개인 빚을 갚는 데 쓴 혐의(횡령) 등으로 지난 2015년 7월 구속기소됐다.
이 전 회장은 공범 김모(59)씨가 경남 김해 신용협동조합에서 불법으로 대출받은 자금 251억원이 범죄수익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숨긴 혐의(범죄수익은닉)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 밖에도 상장사 주요 주주이면서 회사 주식을 담보로 3차례에 걸쳐 총 83억원을 대출받고도 공시하지 않은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도 받았다.
재판부는 "회사를 경영하면서 가족 등을 등기에 올려 두고 이들의 명의로 범행을 저지르는 수법으로 자신의 존재는 철저하게 숨긴 채 교묘하게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기업 관련 범죄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직전 형이 종료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아 누범 기간인데도 자숙하지 않고 또 범행을 저질렀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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