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취업프로그램 참여 저소득층에 최대 150만원 준다
노동부 취업프로그램 참여 저소득층에 최대 150만원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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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3.24 14:52
  • 수정 2020.03.24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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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취업 지원 프로그램인 취업성공패키지(취성패)에 참여하는 저소득자는 24일부터 월 50만원씩 최장 3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다.

노동부는 이날 취성패에 참여 중인 저소득층에 대한 구직촉진수당 지원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지난해 취성패 참여자에게 월 30만원씩 최장 3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했으나 올해 들어서는 폐지했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저소득층의 고용 사정이 악화할 것으로 예상되자 한시적으로 재도입하기로 했다. 월 지급액도 50만원으로 인상했다.

만 69세 이하 취성패 참여자 가운데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자가 지원 대상이다. 단, 생계급여 수급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기초연금 수급 대상인 만 65세 이상은 구직촉진수당 월 지급액이 20만원으로 낮아진다.

취성패는 취업 상담, 직업 훈련, 취업 알선 등 3단계로 진행되는데 구직촉진수당을 받으려면 3단계에 들어가 상담사와 협의를 거쳐 구직활동 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상호 의무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노동부는 취성패 참여자가 매월 구직활동 계획을 이행했는지 확인하고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한다.

노동부는 "취성패 참여자가 구직활동 계획 수립과 이행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상담사가 적합한 구직활동을 제안하는 등 참여자가 최대한 원활하게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키리크스한국=뉴스2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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