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코로나19' 사태 극복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임원들의 자발적인 결정으로 4개월간 급여의 30%를 반납한다고 31일 밝혔다.
임원들이 반납한 급여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코로나19 피해 지원에 쓰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급여 반납 대상은 △윤석헌 금감원장과 김우찬 감사 △유광열 수석부원장 △권인원·원승연 부원장 △김은경 금융소비자보호처장 △회계 전문심의위원·부원장보 9명 등이다.
금감원은 "이번 결정은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중소 기업·자영업자와 고통을 함께 나누기 위한 차원"이라고 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한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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